국표원, 2022년 제품 안전성조사계획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2일 데이터에 기반해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하는 내용의 ‘2022년 제품 안전성조사계획’을 내놨다.정부가 데이터에 기반해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하는 내용의 ‘2022년 제품 안전성조사계획’을 내놨다. 원두커피 등으로 위장해 유통되다 적발된 사슴태반 제품. 서울신문 DB
위해제품 수시조사 비중을 지난해 8.4%에서 올해 20% 내외로 확대하고 정기조사는 신학기용품·여름용품·겨울용품·중점관리품목 등에 대해 연 4회 실시할 예정이다.
리콜 이행이 부진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반복 점검에도 불구하고 리콜 회수율이 평균(지난해 55.5%) 이하 수준인 부진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횟수를 현행 5회에서 6회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점검 주기 역시 3개월 이내로 줄여 제품 수거·개선 등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최근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이용이 많아지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리콜제품 판매정보 삭제, 재유통 여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법행위가 적발된 제조자·수입자·판매업자 등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확대하고, 불법제품 판매금지 조치 등 제품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도 실시한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정기·수시조사 대상 선정시 제품안전 데이터를 활용하고 명절 용품과 신학기 등 소비자의 생활 및 계절적 수요를 반영한 제품의 안전성 적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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