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과제 남긴 헌법재판 제도… 제대로 고치자

[세종로의 아침] 과제 남긴 헌법재판 제도… 제대로 고치자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5-04-29 00:07
수정 2025-04-2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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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 패망 후 헌법재판 정립
비상계엄으로 존재 이유 증명
재판관 임명 절차 등 허점 노출
심도 깊은 개선 방안 논의 팔요

헌법재판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이는 아돌프 히틀러다. 1933년 독일 총리에 오른 히틀러는 ‘국회의사당 방화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수권법’을 통과시키고 독재 체제를 확립했다. 수권법은 의회의 입법권을 행정부에 이양하고 헌법과 다른 내용의 법률도 제정할 수 있는 초헌법적 법안이었다. 그러나 히틀러와 나치 법률가들은 합법이라고 선전했다.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있을 경우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는 당시 독일 헌법(바이마르공화국 헌법)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집권한 히틀러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인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히틀러의 패망을 계기로 형식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실제로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막는 제도가 마련됐다.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계를 중심으로 90여개 나라가 헌법재판소를 설치했다. 영미법계는 대법원 등에 헌법재판 기능을 맡겼다. 대륙법계를 취하는 우리나라도 1988년 6공화국 출범과 함께 헌재가 설립됐다.

헌재의 주된 역할은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헌법을 위배했는지 판단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존재의 이유를 증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헌재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위헌 행위”라고 판단했다.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4개월간 지속된 비상계엄 사태에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금의 헌법재판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됐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 제도에 많은 허점이 노출됐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9명의 재판관을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도록 해 입법·사법·행정 삼권의 균형을 맞췄다. 그러나 이들이 지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 등의 퇴임으로 국회 몫 재판관 3인이 공석이 됐을 때 후임 지명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자 일부러 충원을 미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명 주체가 누구든 간에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하도록 한 조항도 ‘꼼수’의 대상이 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까지 통과한 국회 몫 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한 것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많았다. 한 대행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은혁 재판관은 제외하고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골라’ 임명하는 또 다른 꼼수를 부렸다. 헌재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최 전 대행은 버티기로 일관했다.

지금 국회에는 헌재법 개정안이 수두룩하게 올라와 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한 지난해 12월부터 30여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대법원장과 국회 몫 재판관은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한 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많아 법제화가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헌재 심판에 증인이 불출석하는 걸 막기 위해 강제구인을 도입하는 법안,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더라도 헌재가 심사를 통해 직무정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 등도 발의됐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개정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 이건 우리에게 유리해 보이니 추진하고, 저건 불리할 것 같다고 배척해선 안 된다.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 제도를 제대로 고쳐야 한다. 헌재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임주형 사회1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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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사회1부 차장
임주형 사회1부 차장
2025-04-29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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