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짓말 사과도 없는 검찰총장 임명 강행 유감이다

[사설] 거짓말 사과도 없는 검찰총장 임명 강행 유감이다

입력 2019-07-16 23:20
수정 2019-07-17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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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윤석열 후보자의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할 인물이라는 신임 검찰총장 임명에서 몇 가지가 유감스럽다.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대상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16번째 사례라는 점이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권리다. 그러나 그 횟수가 청문회 제도와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윤 신임 검찰총장은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는데 청와대도, 당사자도 지금껏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그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으나 2012년 언론 인터뷰에서 소개한 사실이 드러나자 “소개는 했지만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다”는 논리로 빠져나갔다. 그가 아끼는 후배라는 윤 국장은 자신을 감싸기 위한 변명이라고 의리를 강조했으나, 이후 소송 판결문에 ‘이남석 변호사 선임계’가 밝혀져 거짓말 논란이 증폭됐다. 이 변호사는 “(절차상) 선임계를 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윤 신임 총장의 법 논리를 적용하자면 ‘선임됐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2012년 9월 당시 이 변호사는 법적 수임 변호사였다.

청와대는 윤 신임 검찰총장이 적폐 수사를 총지휘해 왔고, 여러 정부의 개혁 과제였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는 데 필요한 인물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직자의 거짓말 역시 일소돼야 할 적폐다. 따라서 임기가 시작되는 25일 0시 이전에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고 남은 의혹을 소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윤석열호’의 출발이 힘을 받을 수 있다. 또 윤 신임 검찰총장에 거는 가장 보편적인 국민의 기대는 “정치적 논리에 타협하지 않겠다”거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인 만큼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약속도 꼭 지켜 주기 바란다.

2019-07-1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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