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심 시속 50㎞ 이하 제한, 운전자들 적극 준수해야

[사설] 도심 시속 50㎞ 이하 제한, 운전자들 적극 준수해야

입력 2021-03-26 16:11
수정 2021-03-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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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17일부터 차량 주행속도를 도심부 주요 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어제 발표했다. 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는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화물차, 버스 등 사업용 차량 운전사가 음주운전에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운전사들의 휴게시간(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 준수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오토바이 번호판이 눈에 잘 띄도록 번호판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의 이 대책은 만시지탄이지만 바람직스러운 방향이다. 한국 국민의 차량 보유 대수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지만 교통법규가 그에 못미치면서 교통사고도 많은 편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줄었지만, 지난해 3081명을 기록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5.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5.6명(2018년 기준)보다 많다.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40% 정도로 OECD 평균(20.5%)의 2배나 된다.

특히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과속이라는 점에서 인구가 밀집한 도심의 제한속도를 낮춘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독일, 덴마크 등은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춘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8∼24% 줄었다. 화물차 등 대형차의 사고는 참사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에서 단속을 강화한 것도 불가피한 결정이다. 배달 증가로 지난해 사고가 전년 대비 5.4% 늘어난 오토바이의 번호판 개편에 나선 것도 잘한 일이다. 이번 대책에도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약한 교통법규은 보안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은 큰길이건 골목길이건 거의 모든 교차로에서 ‘일시정지’가 의무화돼 있다. 무법자처럼 차도와 인도를 질주하는 오토바이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장치도 부족해 보인다.

무엇보다 운전자들은 강화된 교통법규를 적극 준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 일명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음주운전이 근절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운전자는 본인과 그의 가족도 언제든 보행자가 되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늘 ‘도로의 약자’인 보행자 편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걸 생활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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