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프랑스 파리 테러로 지구촌이 어수선하다. 이들의 야만적 테러 행위에 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만장일치로 ‘테러와의 전쟁’을 결의했다. 테러가 지구촌 공통의 관심사로 부상한 것이다.
IS는 “다음 목표는 로마, 런던, 워싱턴”이라고 공언하며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과격 테러단체 알누스라의 검은 깃발이 북한산에 나부꼈는가 하면, IS 가입을 문의한 내국인들의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IS가 미국 주도의 대테러 활동에 동참하는 62개국을 뽑아 ‘신 십자군 동맹국’이라고 칭하고 대한민국을 포함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테러는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엄연히 현존하는 위협인 것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테러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 고작 ‘국가대테러활동지침’(1982년 제정) 정도가 있을 뿐이고, 2001년 9·11테러 이후 발의된 테러방지법안 13건도 무려 1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사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걸쳐 IS 등 회교권 과격 무장 세력과 북한의 대남 공작부대, 국내 종북 세력의 테러 위협에 직면해 있다.
테러는 통상적인 사법 시스템인 검경(檢警)의 힘만으로 사전에 예방하기 어렵고, 엄중한 처벌로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반면 그 피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력한 테러방어 체계는 통신감청, 자금추적, 선제적 활동 제약이 핵심이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은 지휘본부로서 국가정보기관 산하에 대테러통합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여기에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다양한 감시 활동과 테러 차단을 위한 비상수단 사용 등이 제대로 작동했을 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 테러 방지를 빌미로 한 국정원의 비대화와 인권침해, 정치사찰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독립적 감시조직 등 보완 장치를 두거나, 아예 미국의 국토안보부처럼 대테러센터를 새로운 부처로 만드는 것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부작용을 우려해 테러방지법 제정 자체를 지연시키는 행위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42개국 중 테러방지법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4개국뿐이라는 이 불안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도록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이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테러방지법을 제정해 확고한 테러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 서울 북한산 자락에 이슬람 무장테러 단체 깃발이 나부낄 정도로 테러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더구나 북한의 전천후 도발에 노출돼 있는 우리로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한 대비책이 시급하다.
테러방지법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정치권이 외면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허준영 전 한국자유총연맹 중앙회장
우리나라도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과격 테러단체 알누스라의 검은 깃발이 북한산에 나부꼈는가 하면, IS 가입을 문의한 내국인들의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IS가 미국 주도의 대테러 활동에 동참하는 62개국을 뽑아 ‘신 십자군 동맹국’이라고 칭하고 대한민국을 포함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테러는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엄연히 현존하는 위협인 것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테러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 고작 ‘국가대테러활동지침’(1982년 제정) 정도가 있을 뿐이고, 2001년 9·11테러 이후 발의된 테러방지법안 13건도 무려 1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사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걸쳐 IS 등 회교권 과격 무장 세력과 북한의 대남 공작부대, 국내 종북 세력의 테러 위협에 직면해 있다.
테러는 통상적인 사법 시스템인 검경(檢警)의 힘만으로 사전에 예방하기 어렵고, 엄중한 처벌로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반면 그 피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력한 테러방어 체계는 통신감청, 자금추적, 선제적 활동 제약이 핵심이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은 지휘본부로서 국가정보기관 산하에 대테러통합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여기에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다양한 감시 활동과 테러 차단을 위한 비상수단 사용 등이 제대로 작동했을 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 테러 방지를 빌미로 한 국정원의 비대화와 인권침해, 정치사찰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독립적 감시조직 등 보완 장치를 두거나, 아예 미국의 국토안보부처럼 대테러센터를 새로운 부처로 만드는 것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부작용을 우려해 테러방지법 제정 자체를 지연시키는 행위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42개국 중 테러방지법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4개국뿐이라는 이 불안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도록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이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테러방지법을 제정해 확고한 테러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 서울 북한산 자락에 이슬람 무장테러 단체 깃발이 나부낄 정도로 테러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더구나 북한의 전천후 도발에 노출돼 있는 우리로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한 대비책이 시급하다.
테러방지법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정치권이 외면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2015-12-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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