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윤석열호’ 검찰의 ‘1호 사건’/박홍환 편집국 부국장

[서울광장] ‘윤석열호’ 검찰의 ‘1호 사건’/박홍환 편집국 부국장

박홍환 기자
입력 2019-07-30 20:42
수정 2019-07-3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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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 편집국 부국장
박홍환 편집국 부국장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음 만난 것은 13년 전인 2006년 봄 무렵이었던 것 같다. 법조팀장을 맡아 세 번째 검찰 출입을 할 때였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부부장검사였던 그는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에 파견돼 있었다. 사법연수원 동기들보다 10살 가까이 나이가 많고, 잠깐 변호사로 ‘외도’까지 했던 그를 정상명 당시 검찰총장이 직접 검찰의 ‘핵심’으로 뽑아 올렸다고 했다. 정 전 총장은 이번에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장을 맡아 윤 총장에게 또 한번 힘을 보태 주는 인연을 더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이 당시 중수부장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그해 2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수사기획관으로 합류해 수사 총괄지휘를 준비했다. 최재경·오광수 등 내로라하는 ‘특수통’ 부장검사들이 중수 1·2과장을 맡았고, 윤 총장을 친형처럼 따르는 윤대진 현 수원지검장도 연구관으로 칼날을 갈고 있었다. 2005년 11월 출범한 ‘정상명 체제’ 검찰의 사실상 ‘1호 사건’ 수사팀의 면면이다.

팀플레이 또한 화려했다. 로비스트들의 자금 루트를 따라가다가 거대한 ‘비자금 저수지’를 발견한 수사팀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현대차비자금 사건’ 수사의 서막을 알렸다. 수사가 중반쯤 진행됐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귀동냥으로 수사 윤곽이라도 알아볼 요량으로 매일같이 늦은 밤(새벽 1~2시) 대검청사 앞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박 부장과 채 기획관을 비롯한 현대차비자금 수사팀이 하루 수사를 마무리한 뒤 모습을 나타냈다. 녹초가 된 몸을 진정시키려고 500㏄ 호프 한잔하러 가는 길이라고 했다.

수사와 관련한 질문을 일절 하지 않겠다며 양해를 구하고 합석했는데 우연히 앞자리에 대윤(大尹·윤 총장)과 소윤(小尹·윤 지검장)이 앉았다. 대화 내용은 이제는 가뭇해져 기억나지 않지만 윤 총장이 했던 말은 대략 이랬던 것 같다. “검사는 모름지기 범죄를 외면해선 안 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수사와 관련한) 타협은 없다.” 수사 책임자는 아니었지만 당시 현대차비자금 사건 수사의 방향과 강도를 짐작할 만한 단초는 충분했다.

그렇게 ‘강골검사’로 뚜렷하게 각인된 윤 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의 확립”을 외쳤다. 윤 총장은 ‘시장 교란 반칙행위’와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추호의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중요한 범죄로 꼽았다. 그는 또 ‘경제적 강자의 농단’을 사실상 헌법 체제 파괴 행위로 규정짓고 형사 법집행 역량을 집중해 뿌리 뽑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윤석열호(號)’ 검찰의 ‘1호 사건’ 대상과 강도를 점치게 하는 대목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주목하고 있는 한 기업의 놀라 나자빠질 만한 행태를 검찰도 눈여겨보았길 고대한다. 창립 30년 만에 8조원대 자산과 즉각 현금화 가능한 2조원대의 유동성을 보유한 재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반칙과 농단 흔적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총수의 자녀들은 20대 중반~30대 초반에 불과하지만 벌써 지배 기업과 계열 기업의 최대주주로 등극해 있다. 이들은 10대 후반쯤부터 계열사들에 수억원의 자본금을 댈 정도로 재력이 풍족했다.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또 그중 한 회사는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로 10년 만에 매출액은 94배, 당기순이익은 28배나 키웠다. 그리고 모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그룹 승계까지 이미 사실상 끝냈다.

20대 중반 막내아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칠 것 없이 진격해 온 대자본의 힘을 맹신해서일까, 이제는 언론사까지도 공격적·적대적 인수합병(M&A)의 대상물로 삼을 정도로 ‘경제적 강자의 농단’에 심취해 있다. 경제 권력의 힘을 맹신해 호령·조롱하며 세상을 농락하고 있는 셈이다.

언론도 포착한 반칙의 정황들이 검찰의 촘촘한 범죄 정보망에 누락됐을 리는 없다고 본다. 윤 총장은 취임사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인용하면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이 같은 헌법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국민의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법집행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고도 했다. ‘윤석열호’ 검찰은 공정한 경쟁이 아닌 불공정한 독단으로 형성된 부의 부당한 대물림을 외면해선 안 된다. 국민들은 ‘윤석열호’ 검찰의 ‘1호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stinger@seoul.co.kr
2019-07-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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