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이혼숙려 퇴직연금

[길섶에서] 이혼숙려 퇴직연금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5-12-11 00:44
수정 2025-12-11 02: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부부의 연을 소송으로 매듭짓게 된 분이 배우자 재산 파악에 진을 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은행에 근무하는 배우자의 예금 현황을 알아보려고 서울가정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했는데, 정작 A은행에서 각종 이유를 들어 회신을 반려하더란다. 제 직원 감싸기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고.

그러는 사이 재판은 늦춰졌다. 조바심에 절차에 문제가 있나 변호사에게 확인해 봤더니 별 이상이 없단다. 하긴, 법원이 보낸 서류에 무슨 흠이 있겠나 싶었다.

몇 달을 기다려 겨우 배우자 예금 내역을 받았더니 이번엔 퇴직금을 파악하기까지 또 스무고개가 이어졌다. 요즘 회사들이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맡기는 DC형으로 바꾼 터라 배우자의 퇴직연금이 어느 금융사에 있는지부터 다시 알아봐야 했다.

A은행에선 “적립 원금까지는 알 수 있지만, 운용은 직원 본인이 하는 거라 현재 잔액은 모른다”고 했다. DC형 퇴직연금을 어느 금융사에 맡겨 뒀는지부터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위해 법률 서류를 작성하고 결과를 기다리느라 또 몇 달이 걸렸다.

협의이혼에는 법정 숙려기간이 있다. 자녀가 있으면 석 달, 없으면 한 달이다. 복잡해진 금융 탓에 이혼재판에서도 본의 아니게 숙려기간이 생겼다. 결혼 생활과 가족들의 관계를 돌아보는 숙려의 시간이 아닌, 난해한 금융상품을 탐색하는 시간이 됐지만.
2025-12-11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