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사회서비스 무상 아닌 차등가격으로/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열린세상] 사회서비스 무상 아닌 차등가격으로/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입력 2011-02-12 00:00
수정 2011-02-1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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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핵심 선거 이슈로 등장했고 무상급식을 주장하였던 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2012년의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야당은 무상보육과 무상의료를 추가적으로 제기하면서 무상복지가 또 다시 선거 핵심이슈로 등장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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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 교수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 교수
복지가 왜 최근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핵심이슈로 등장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사회경제 발전에 따라 정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정부 서비스 수요는 복지제도의 확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복지제도의 필요성을 우리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주었다.

복지제도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라는 세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세 개의 기둥은 대상자, 재원 마련 방식,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들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편익을 받는 본인들이 부담하여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 형태이다. 국민연금에는 어느 정도의 소득 재분배 요소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사회보험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응익원칙(benefit principle)이 적용되고 있다. 두 번째 기둥인 공공부조는 일반적인 세금을 재원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현금이나 현물을 정부가 제공하는 형태이다. 공공부조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응능원칙(ability principle)이 적용되고 있다. 세 번째 기둥인 사회 서비스는 세금과 본인 부담을 재원으로 사회적으로 소비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 교육, 의료, 아동 돌봄, 노인 돌봄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하는 형태이다. 사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은 세금뿐 아니라 본인 부담금으로도 마련될 수 있어 응익원칙과 응능원칙 둘 다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 논쟁의 핵심은 사회 서비스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있다. 시기별로 보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의 순으로 제도가 도입되고 정립됨이 관찰된다. 사회보험은 1970년대 이후 관련 제도들이 점진적으로 도입되어 왔으며, 공공부조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0년대 후반 기초생보를 통해 정립되어 가고 있다. 사회 서비스는 가장 늦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0년대 후반 제도 정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무상으로 급식·의료·보육 등을 제공하자는 주장은 사회 서비스의 재원이 세금뿐 아니라 본인 부담금을 통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간과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본인 부담이 포함된 사회 서비스 제도가 더욱 바람직하다. 첫째로, 무상 사회 서비스는 스스로 부담할 수 있는 국민에게도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정의롭지 못하다. 둘째로, 필요한 재원 규모가 커져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낮다.

셋째로,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도 무상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주장은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을 간과하고 있다. 인구 5000만명의 우리나라는 인구 500만 내외의 북구 국가들과 달리 납세자가 조세 부담과 복지 지출의 연관성을 낮게 인식할 것이다. 넷째로, 무상 사회 서비스가 낙인효과가 없기 때문에 더욱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기술적으로 설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설득력이 높지 못하다. 무상급식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학생이 학생증으로 급식 기록을 하고 납부는 모두 전산 처리함으로써 낙인효과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무상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국들은 매우 소수이며 1990년대 중반 복지국가들의 복지제도 개혁 이후에는 오히려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무상이 아닌 본인부담을 포함한 차등가격(sliding fee) 형태로 처음부터 제도를 정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1-02-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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