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동북아시아의 연금 삼국지/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열린세상] 동북아시아의 연금 삼국지/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2015-11-30 18:04
수정 2015-12-0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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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연금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별 연금제도 운영 현황과 개혁 방향을 논의하다 보니 어느 나라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 몇 주 전 제주도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태 지역 연금 전문가 회의의 느낌은 예년과 사뭇 달랐다. 중국의 연금 개혁 행보가 예상보다 빨라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지 문제 등 서구식 사회보장제도 분야는 우리가 중국보다 제도 운영 경험이 많고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1867년 메이지유신 직후 공무원연금을, 일반 국민 대상으로는 1942년에 공적연금을 도입했던 일본으로부터 연금제도의 기본 틀을 가져오긴 했으나 나름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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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동북아 삼국 중 시대 흐름을 제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한 것이 올해 OECD 세미나였던 것 같다. 이미 일본은 2004년 개혁을 통해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성장률이 떨어져도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연금액을 자동으로 연동하는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후생연금이 100년 후까지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게 된 배경이다. 더욱 중요한 대목은 연금제도 운영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배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사회에서 자동안정장치가 갖는 함의는 상당하다. 투표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 결집력이 높은 노인층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원천 차단할 수 있어서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우리도 자동안정장치 도입을 거론한 적이 있다.

두 번째로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점검하던 2008년이었다. 필자를 포함한 소수의 전문가가 자동안정장치 도입의 필요성을 거론했음에도 당시 시기상조라는 반대 논리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못 했다.

그런데 일본에 이어 중국이 자동안정장치 도입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 부처 간 세부 사항에서 약간의 이견만 있을 뿐 자동안정장치, 즉 명목확정기여형(NDC) 연금제도 도입에 중국 정부가 합의했다는 내용을 이번 제주도 OECD 회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보다 서양식 사회보장제도 운영 경험이 많고 인구 고령화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가 고령화에 대한 준비에서는 동북아시아 3국 중 가장 뒤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3국만큼이나 경쟁심 많은 지역이 스칸디나비아 3국인 것 같다.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에 자동안정장치를 처음으로 도입한 국가가 바로 스웨덴이다. 그것도 벌써 16년 전의 일이다. 안락한 노후 생활이 가능한 후한 연금제도를 강조하던 사회복지학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대사건이었다.

그동안의 관대했던 연금제도를 포기하는 대신 자신이 낸 보험료에 경제성장률만큼만을 이자로 더해 주는 것이 자동안정장치의 핵심이라서 그렇다. 오래 살아 연금받는 기간이 늘어나고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그만큼 연금액도 줄어든다. 단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는 마련했다. 연금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면 국가가 세금으로 차액을 보전해 주는 최저보장연금을 통해서다. 핀란드와 노르웨이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다. 그런데 눈을 동북아시아 3국으로 돌리면 주변국 중 우리만 고령화 준비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이제 3년 뒤인 2018년이 되면 네 번째로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그동안의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인구 고령화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됐다. 우리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제대로 짚어 보려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의 재정계산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동안 손보지 못했던 사안이 너무 많고, 이들 사안을 효과적으로 손보려면 철저한 준비와 함께 현실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5-12-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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