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바라크 대통령 하야] 군사법원 민간인 처벌·무제한 연임 폐지 유화책

[무바라크 대통령 하야] 군사법원 민간인 처벌·무제한 연임 폐지 유화책

입력 2011-02-12 00:00
수정 2011-02-1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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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바라크의 개헌안은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대국민 TV 연설에서 그동안 악용돼온 헌법 1개 조항을 폐기하고 5개 조항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즉각적인 퇴진 요구는 거부하면서도 시위대가 바라는 개헌을 구체화해 민심을 달래려는 포석이다. 그러나 시위대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빛바랜 유화책이 힘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무바라크 대통령이 폐지를 약속한 조항은 대통령이 군사법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헌법 179조다. 이 때문에 해당 조항이 정권에 밉보인 민간인을 군사법원에서 신속하게 처벌하도록 돕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야권이 꾸준히 요구해온 선거관련 헌법 조항도 개정 대상에 포함됐다. 무소속 인사의 피선거권을 제한한 76조가 대표적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당적이 없는 인물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출직 공무원 250명 이상으로부터 지지 서명을 받아야 한다. 특히 여당인 국민민주당(NDP)이 장악한 하원에서 65명 이상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해 영향력 있는 야권 인사의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반정부 시위대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과 아무르 무사 아랍국가연맹 사무총장 등 경쟁력 있는 후보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무바라크 대통령은 또 무제한으로 대통령에 연임할 수 있게 한 헌법 76조와 개헌 여부를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한 189조의 개정도 약속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1-02-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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