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성폭행·살인한 미성년범 3년만에 석방 계기
인도가 미성년 범죄자에게는 3년의 소년원 구금이 최고형이던 법률을 개정해 성폭행, 살인 등을 저지른 16세∼18세 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인도 상원은 2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죄는 징역 7년 이상의 처벌이 규정된 살인, 성폭행, 산성물질 테러, 납치 등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형과 종신형으로는 처벌되지 않도록 했고 21세가 될 때까지는 소년원에 구속했다가 이후 성인교도소로 옮기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3년전 한 여대생을 버스에서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의 범인 중 1명이 범행 당시 만 17세였다는 이유로 3년의 소년원 구금을 마치고 20일 석방된 데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면서 이뤄졌다.
인도 현행법으로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아무리 중죄를 저질러도 3년 이상 소년원 구금을 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피해 여대생 부모를 비롯해 수백명의 여성단체 회원들은 며칠동안 시내에서 그의 석방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델리 여성위원회는 이 범인의 구속을 연장해달라고 대법원에 청원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며 청원을 기각했다.
인도 의회는 이날 개정안을 놓고 온종일 토론을 벌였다.
피해 여대생의 부모도 의회에 나와 논의를 지켜보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물론 개정법이 발효하더라도 형벌 불소급의 원칙때문에 석방된 미성년 범죄자가 다시 구속되지는 않는다.
법안이 통과된 후 피해 여대생의 아버지 바드리 싱은 “법안이 통과돼 기쁘다”면서 “앞으로 다른 피해 여성들은 (가해자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은 대통령의 공표를 거쳐 발효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