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블리자드 인수 파란불… 美법원, FTC 가처분신청 기각

MS, 블리자드 인수 파란불… 美법원, FTC 가처분신청 기각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23-07-13 03:09
수정 2023-07-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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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시장경쟁 감소 근거 없어”
FTC “싸움 계속할 것” 항고 시사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합병으로 콘솔과 구독 서비스 또는 클라우드게임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할 것이란 충분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거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지난달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내렸던 합병안 임시금지 명령을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로 연장해 FTC가 항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더글러스 파라 FTC 대변인은 “업계에 미칠 위협을 고려할 때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면서 “며칠 내에 시장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 다음 단계를 발표할 것”이라며 항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은 성명에서 “빠르고 철저한 결정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하다. 규제 당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블리자드는 ‘콜 오브 듀티’, ‘캔디 크러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 인기 게임을 개발해 전 세계 이용자가 4억명을 넘는다.

MS는 지난해 1월 정보통신업계 사상 최고액인 687억 달러(약 89조원) 규모의 블리자드 인수 계획을 발표했다.

FTC는 가처분 심리에서 블리자드가 유명 게임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만큼 MS가 블리자드 인수 후 자사 엑스박스에 게임을 독점적으로 서비스하면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등이 경쟁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MS가 인수를 마무리하는 데는 영국의 결정만 남았다. 유럽연합(EU) 집행위는 이미 승인했다. 영국 반독점 규제기관인 경쟁시장청(CMA)은 MS가 경쟁 저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바꿔 오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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