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서 전갈 잡았죠? 벌금 2700만원 입니다”

“남아공서 전갈 잡았죠? 벌금 2700만원 입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1-28 10:41
수정 2024-01-28 16: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지 구치소서 수감된 채 재판받아
20대 한국인에 벌금 2700만원

이미지 확대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된 ‘애완용’ 전갈(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된 ‘애완용’ 전갈(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여행 도중 전갈을 불법 채집한 20대 남성이 현지 법원으로부터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한국시간)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파를 지방법원은 야생동물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모(26)씨에게 벌금 38만 1676랜드(약 2700만원)는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김모씨는 벌금 가운데 34만 1676랜드(약 2400만원)는 과징금 성격으로 2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더라도 납부해야 한다.

그는 지난해 12월 26일 케이프타운에서 동쪽으로 60㎞ 정도 떨어진 유명 와인 산지 파를 마을에서 전갈 10여 마리를 잡았다가 검문검색에서 적발됐다. 그는 현지 구치소에서 한 달 넘게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김 씨는 판결문을 토대로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사관 측은 “남아공 내 야생동식물 무허가 채취 행위 등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드린다”며 관광객 및 교민에게 ‘안전여행정보’를 발령했다.

한편 우리나라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고 있으며, 불법 채취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