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방문한 반기문 전 총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9일 대전 카이스트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로부터 카이스트 학교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AFP통신은 20일(현지시간) 미국 검찰이 250만달러(29억 4000만원 상당)의 뇌물 공여혐의를 받고 있는 반기상씨를 체포해 넘겨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 소속의 대니얼 노블 검사는 이날 뉴욕 맨해튼의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 중에 한국 정부에 반 전 총장의 동생 기상(69)씨를 체포 송환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확인했다.
노블 검사의 확인으로 비춰볼 때 미국은 반기상씨를 범죄인으로 보고 한국에 정식으로 인도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건설업체 경남기업의 고위 임원인 반기상 씨와 아들 주현(38) 씨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8억 달러(약 9408억원)짜리 건물 ‘랜드마크72’를 판매하는 업무를 하면서 현지는 물론 미국 실정법을 위반했다.
해당 건물은 경남기업이 짓고 소유한 주상복합 ‘랜드마크72’로, 로이터 통신은 건축 비용이 10억달러(약 1조 2000억원) 이상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노블 검사는 반기상 부자가 이 건물의 매도해 현금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3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비리’, ‘자금세탁’, ‘음모’ 등 범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노블 검사는 반 씨 부자가 건물 매각을 위해 중동의 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로 계획하고 실제로 브로커에게 일부를 건넸다면서, 구체적으로 처음 50만달러에 이어 매매 완료후 200만달러를 해당 관리에게 지급하기로 브로커와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미국 검찰은 실제로 선금 50만달러가 한국에서 뉴욕에 있는 은행계좌로 2014년 4월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공소장에는 랜드마크72를 사들일 중동왕국의 관리 한 명을 거액 금품으로 매수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은 반주현씨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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