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지나친 채식 강요 때문에 생후 20개월 됐을 때 몸무게가 생후 3개월 또래 밖에 되지 않았던 딸아이의 발견 직후 모습.
호주 AP통신 자료사진
호주 AP통신 자료사진
시드니 다우닝 센터 법원의 새러 허겟 판사는 22일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30대 부부가 “완벽히 부적절한” 식사를 딸에게 제공했음이 인정된다며 18개월 징역형을 선고한 뒤 사회봉사 활동 300시간씩으로 대체하도록 판결했다고 뉴스 닷컴 AU와 영국 BBC가 전했다. 딸뿐만 아니라 두 오빠도 양육해야 하고 많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세 살인 딸은 생후 20개월 때의 체중이 5㎏도 되지 않았다. 물론 몸집도 작았으며 모든 발육이 또래들에 뒤처졌다.
딸에게는 귀리, 토마토, 토스트, 쌀 등만 먹였다. 지난해 3월 딸이 발작을 일으키자 어머니가 앰뷸런스를 불렀고 그제야 딸은 복지시설의 눈에 띄었다. 딸의 이는 하나도 없었고, 입술은 파랬다. 손발은 차가웠고, 혈당은 형편없이 낮았다. 근육이란 아예 없었다고 호주 AP통신은 전했다. 혼자 힘으로 앉지도 못했고, 말도 하지 못했다. 스스로 밥을 먹지도, 장난감을 갖고 놀지도, 제몸을 굴리지도 못했다.
허겟 판사는 아이의 부모들이 “처음에는 딸이 영양실조란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며 부모들이 두 오빠는 별다른 문제 없이 길러냈다고 전했다. 다만 어머니가 심한 우울증 때문에 채식 등에 지나치게 집착한 것이 문제였다며 아빠가 직장 일을 핑계로 딸이 그런 상태에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변명한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현재 네 살과 여섯 살 두 오빠와 딸 모두 친척들 손에서 잘 자라고 있으며 딸의 몸무게는 12㎏으로 불었지만 앞으로도 건강할지 여부는 속단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뉴스 닷컴 AU는 전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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