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리댄스 췄다고 직장 잃고 이혼 당한 이집트 여교사

벨리댄스 췄다고 직장 잃고 이혼 당한 이집트 여교사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2-01-12 12:31
수정 2022-01-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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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받지 않은 영상 아랍권 SNS에 퍼져
이집트 여성 운동가들 “마녀사냥” 비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움직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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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언스플래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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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스플래시 제공
이집트의 초등학교 여성 교사가 사적 모임에서 벨리댄스를 췄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혼을 당한 일이 벌어져 여성 인권에 대한 논쟁이 촉발됐다고 BBC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집드 다칼리야의 한 주립 초등학교에서 아랍어를 가르치는 아야 유세프는 최근 나일 강의 유람선에서 열린 직장 사교 모임에서 동료들과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지난 일주일간 아랍권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이집트 보수주의자들의 비방이 쏟아졌다.

영상 속 유세프는 히잡과 긴 팔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시간대도 대낮이었지만 남성 교직원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됐다. 그의 직업이 교사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집트 교육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유세프는 학교에서 해고됐고 그의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다. 그는 “나일 강 배 위에서 벌어진 10분이 내 인생을 망쳤다”라며 “다시는 춤을 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세프는 심리적 고통과 불안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었다고 언론에 털어놨다.

이집트의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유세프가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 학교의 교감은 딸의 결혼식에서 춤추는 자신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하면서 유세프에 대한 지지를 표현했다.

이집트 여성인권센터의 니하드 아부 쿰산 박사는 유세프에게 일자리를 제안했고, 유세프가 부당한 해고에 대해 이집트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도록 돕기로 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방교육청은 유세프를 새 학교에 인사 발령했다고 BBC는 전했다.

유세프는 “공공기관이나 학생들 앞에서 춤을 춘 적이 없다. 이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며 자신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람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체와 골반의 움직임을 강조하는 춤인 벨리댄스는 터키와 이집트를 비롯한 지중해, 중동, 북아프리카에서 다산을 기원하는 고대 종교의식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집트 벨리댄스 무용수들은 전통문화로서 벨리댄스를 지키기 위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집트 벨리댄서 아미에 술탄은 지난해 12월 30일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벨리댄스는 이집트 역사에 깊이 뿌리박힌 전통예술이지만 대중무대에서 멀어져 카바레와 바에서나 보는 지하문화가 되어가고 있다”며 “보수적인 이집트 당국자들이 벨리댄스 의상이 너무 문란하다며 일부 무용수를 재판에 넘기려고까지 한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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