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운영·재산·세금 등 구체적인 지침…법원 판례·교단 사례 따라 각 조항 해석
한국교회법학회는 최근 한국교회표준정관을 확정하고 그 주석서인 ‘한국교회표준정관 매뉴얼’을 9일 공개, 배포했다. 135년 한국교회 역사상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표준정관이 마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하나의 교회’라는 가톨릭교회의 헌법은 전 세계 모든 교인들에게 효력을 발휘한다. 그에 비해 개신교 교회의 기본규범인 정관은 교회의 규모나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크고 제각각이어서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지기 일쑤다.
특히 분쟁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못해 사회법 소송으로 번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교회법학회는 목회행정 경험이 많은 목사·장로들과 교회소송 실무 경험이 많은 교회법 전문변호사, 교회법 전공 교수들로 ‘표준정관위원회’를 꾸려 표준정관을 준비해 왔다.
확정된 표준정관은 주요 교단의 모범정관을 참조해 초교파적으로 구성됐다. 한국교회 주류를 이루는 장로교회 정관을 기본 모델로, 초대형교회나 개척교회보다는 중간 정도 교회를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많은 교회 분쟁의 대상이었으면서도 기존 교회 정관에서 소홀히 다뤄졌던 교회 재산과 재정에 관한 부분을 종교인 과세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술한 게 특징이다. 제1장 총칙, 제2장 교인, 제3장 교회의 직원, 제4장 교회의 기관, 제5장 교회의 재산과 재정, 제6장 보칙의 총 6장 68조항과 부칙 2조항으로 돼 있다.
이날 공개된 한국교회표준정관 매뉴얼은 간략 주해서로 표준정관 각 조항의 의미 및 배경과 근거, 조항 상호 간의 관계, 조항 적용 사례를 엮었다. 교회정관 각 조항에 관련된 법원 판결례와 교단재판국 결정사례를 바탕으로 각 조항에 대한 관계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 객관적 해석을 담고 있다.
한국교회법학회 회장인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는 “많은 분쟁들이 교회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사회법정으로 가고 있다”며 “한국교회표준정관 매뉴얼이 분쟁으로 얼룩진 한국교회를 치유하고 바로 세우는 데 쓰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9-07-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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