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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정부 보상금 10억원’은 틀린 주장

‘세월호 희생자 정부 보상금 10억원’은 틀린 주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4-16 18:12
업데이트 2019-04-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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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5주기와 국민안전의날을 맞아 16일 세종시 온빛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친구들의 안전을 기원하고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며 노란리본을 손가락에 걸고 있다. 2019.4.16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5주기와 국민안전의날을 맞아 16일 세종시 온빛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친구들의 안전을 기원하고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며 노란리본을 손가락에 걸고 있다. 2019.4.16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유가족을 향해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쏟아낸 막말로 또다른 오해가 퍼졌다.

바로 세월호 유가족들이 개인당 10억원에 달하는 정부 보상금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은 15일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막말을 쏟아부으며 “개인당 10억의 보상금을 받아 이것으로 이 나라 학생들 안전사고 대비용 기부를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 귀하디 귀한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 먹었다”고 주장했다.

차명진 전 의원이 해당 글을 삭제하고 해명과 사과를 내놨지만, 1인당 정부 보상금이 10억원이라는 주장이 다시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세월호 희생자 보상금 10억원 지급설’은 사실과 다르다.

지난해 말 기준 세월호 희생자 180명의 유가족은 해양수산부 산하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인적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았다.

단원고 학생 희생자의 경우 인적손해배상금이 4억 2000만원, 국비 위로지원금이 5000만원으로 모두 합쳐 개인당 평균 4억 7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일반인 희생자는 평균 4억 25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일반인 희생자 중 단원고 교사 10명에게는 7억 3000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서울중앙지법의 교통·산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1억원으로 결정한 위자료와 예상 수입 상실분 등을 합한 것이다.

일부 유족은 이 배상금과 지원금을 신청하는 대신 소송을 진행 중이다.

희생자 118명의 유족 355명은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유족에게 총 723억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상금은 희생자 개인당 평균 6억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희생자 일실수입(사망하거나 다치지 않았을 경우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과 위자료, 유족에 대한 위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해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다.

부모와 형제자매 등 6명이 함께 소송에 참여해 최대 7억여원 지급 판결을 받은 유족이 있으나 대부분 5억~6억원 선에서 배상금이 책정됐고 희생자 20여명의 유족 배상금은 3억원선에서 결정됐다.

다만, 이 소송은 일부 유족과 청해진해운이 각각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인 만큼 향후 판결에 따라 배상금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

또 정부 지급 배상금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일반 국민과 경제계로부터 모아 전달한 국민 성금(개인당 2억 5000만원)과 보험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부가 세월호 희생자 개인당 10억원을 지급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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