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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일꾼’ 태규씨의 추락사…실수였다, 그게 다입니까

‘막일꾼’ 태규씨의 추락사…실수였다, 그게 다입니까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5-20 22:40
업데이트 2019-05-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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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태규씨 사망 진실 촉구 기자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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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 5층에서 추락해 숨진 20대 노동자 김태규씨의 누나(왼쪽 세 번째)와 청년단체 관계자, 청년 건설 노동자 등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공사 현장 5층에서 추락해 숨진 20대 노동자 김태규씨의 누나(왼쪽 세 번째)와 청년단체 관계자, 청년 건설 노동자 등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물다섯 살 청년이 죽은 지 40일이 지나도록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고 김태규씨 유족)

지난달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한 김태규씨의 유족이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사고 후 현장소장 등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고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씨의 유족과 청년단체들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 사망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시공사가 안전규정을 위반해 사고가 났는데 김씨 개인의 잘못으로 덮으려 한다”면서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씨는 지난달 10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형 공장 신축 건설 현장에서 5층의 폐자재를 화물용 승강기 안으로 옮기다 반대쪽 문 밖으로 추락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가 추락할 당시 승강기는 문이 열린 채 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노동자들에 따르면 김씨를 비롯한 일용직들은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필수 장비인 벨트와 안전화, 안전모 등도 지급받지 못했다. 대신 남는 안전모를 주워 쓰고 일반 운동화를 신고 현장에 투입됐다.

유족들은 ▲경찰이 사고를 실족사로 보면서 중대 재해로 분류되지 않았고 ▲사측이 승강기를 5층에서 1층으로 내리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며 ▲김씨가 벽돌 등을 쌓는 ‘조적 작업자’로 계약을 맺었는 데도 폐기물 처리를 하다 사고를 당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의 누나 도현(29)씨는 “유족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 승강기가 사고 뒤 이동한 사실을 파악했다”면서 “안전 규정을 지켰는지, 5층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규명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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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고(故) 김태규씨가 작업했던 화물용 승강기. 유족 제공
지난달 10일 고(故) 김태규씨가 작업했던 화물용 승강기. 유족 제공
건설노동자들은 “나도 김태규가 될 수 있었다”며 안전조치 강화를 요구했다. 나두일(33)씨는 기자회견에서 “안전조치가 미비한 건설현장에서는 누구든 죽을 수 있다”며 “하나 마나 한 재발방지 대책이 비극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체 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2018년 0.51명으로 2017년(0.52명)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건설업은 전체 평균의 3배인 1.65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971명 중 건설업 종사자는 485명으로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전체의 60%(290명)로 가장 많았다.

박승하 일하는2030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으로 건설 현장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했지만,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면서 “공사금액 기준을 삭제하거나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5-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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