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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립대들 ‘3대 세습’ 중…이사장은 ‘당연’, 친인척 채용은 ‘기본’

[단독] 사립대들 ‘3대 세습’ 중…이사장은 ‘당연’, 친인척 채용은 ‘기본’

박재홍 기자
박재홍,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5-23 15:24
업데이트 2019-05-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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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이상 이사장 대물림 사립대 전국 28곳
비리 저지른 이사장 아들이 이사 ‘대물림’
보고서 “이사회 친인척 비율 제한 강화해야”
교육부 “사립대 개혁안 발표 예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1.23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1.23 연합뉴스
설립자 일가가 3대 넘게 총장이나 이사장을 독식하며 ‘세습’하고 있는 사립대가 전국에 2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물림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특정 가문이 견제없이 대 이어 학교 운영을 독점하면 비리 가능성이 커지고 인사 등에서도 잡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전체 사립대 중 64.9%는 설립자의 친인척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23일 서울신문이 여영국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교육부 정책연구 보고서 ‘사립대학 개혁방안-부정·비리 근절방안을 중심으로’(박거용 상명대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설립자의 손자·손녀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총장, 부총장 등을 맡은 사립대(전문대 포함)는 고려대와 국민대, 건국대 등 모두 28곳이었다. 이 중 고려대와 우송대, 경성대 등 3곳은 설립자의 증손자가 이사장·이사를 맡고 있었다. 4대째 세습 경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학교 법인에 친인척을 채용한 사립대도 흔했다. 전국 299개 사립대 학교법인 중 설립자·임원·총장의 친인척이 총장, 교수, 교직원 등으로 일하는 곳은 194곳(64.9%)에 달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는 해당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장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사정수 3분의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단서를 이용해 ‘족벌 경영’을 해 오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부정과 비리가 터진 사립대들은 친인척 중심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운영체제 탓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대학 총장의 임명을 법인이 좌우할 수 있는 현실도 사립대의 세습·족벌 경영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사립 일반대 138개교 중 교수, 학생 등 대학 구성원에 의견을 묻지 않고 법인이 직접 총장을 임명하는 대학은 99곳(71.7%)이었다. 총장추천위 등에서 후보자를 복수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총장을 임명하는 간선제를 실시하는 학교가 32곳(23.2%)이고, 직선제하는 곳은 7곳(5.1%)에 불과했다. 지난해 6월 사립대 교수 8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4%가 직선제(교수 직선제 38.8%, 구성원 직선제 35.6%)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자 일가가 견제없이 대학을 경영하다보면 비리 발생 가능성도 커진다.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마련된 교비가 줄줄 새기도 한다. 명지대를 운영하는 명지학원의 유영구 전 이사장은 2011년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명지학원 설립자이 유상근 전 총장의 장남이다. 유 전 이사장은 2007년 본인 소유 명지건설 부도를 막기 위해 법인의 수익용 재산인 명지빌딩을 2600여억원에 매각하는 등 학교 재산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비리와 함께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현재 유 전 이사장의 아들(40)이 여전히 학교법인의 이사로 재직중이다.

보고서는 사립학교법에서 ‘이사회에서 친인척 비율이 4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을 5분의 1로 강화하고 이사장 친인척이 총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이사의 친인척’까지 포함해 범위를 넓히는 등 사립학교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아 사학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사학개혁의지를 밝혔다. 교육부는 이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오는 7월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사학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를 포함해 내부 연구 등을 거쳐 종합적인 사립대학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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