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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사건 초기대응 부실…유족에 국가 배상”

“이영학 사건 초기대응 부실…유족에 국가 배상”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5-27 02:02
업데이트 2019-05-2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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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억8000만원·이자 지급하라”…피해자 사망에 경찰 과실 책임 인정

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지난해 9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9.6 연합뉴스
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지난해 9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9.6 연합뉴스
2017년 발생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살인 사건에서 경찰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며 국가가 피해 여중생 가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 오권철)는 피해 여중생 A양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억 8000여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영학은 2017년 9월 30일 딸의 친구인 A양을 서울 중랑구 자택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이튿날 살해했다. A양의 어머니는 실종 당일 오후 11시 20분쯤 112에 신고했고, 중랑경찰서 112상황실은 망우지구대와 중랑서 여성·청소년수사팀 당직팀에 출동 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당직을 서던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출동하겠다”고 허위 보고한 뒤 출동하지 않았다. 망우지구대 경찰은 A양의 최종 목격자나 행적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다. A양의 어머니는 지구대에서 이영학의 딸과 통화했지만 경찰은 이마저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당시 경찰 내부 감찰 조사에서 이들은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라고 판단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초동 대응 부실로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도 “경찰관들이 초반에 이영학의 딸을 조사했다면 손쉽게 A양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의 과실이 A양 사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가의 책임 비율은 30%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이영학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딸도 장기 6년·단기 4년형이 확정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5-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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