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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한국당 의원 ‘음주운전 불감증’

김성원 한국당 의원 ‘음주운전 불감증’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9-07-18 20:56
업데이트 2019-07-2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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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수준 비서 운전 차량에 동승

동두천서 교통사고 당해 병원으로 이송
경찰,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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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음주운전 살인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개정한 일명 ‘윤창호법’(도로교통법 등)이 도입된 지 7개월을 넘겼지만 정작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음주운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18일 오전 5시 25분쯤 경기 동두천시 지행역 사거리에서 A(40)씨가 몰고 가던 SM5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측 카니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김 의원, 운전 중이던 비서 정모(40)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의원은 오전 중 퇴원해 서울지역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의원 측 비서 정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A씨가 사고를 낸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김 의원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물론 이 경우 차량에 동승하고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지원해야 성립한다.

한국당 관계자는 “김 의원이 매일 새벽 4시쯤 집에서 나와 지역구를 들른 뒤 국회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날도 그런 일정으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의 소속 보좌진에 대한 관리 책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이 같은 차량에 동승했던 점에 미뤄 비서의 음주 사실을 인지했어야 정상인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께 깊은 우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차량 탑승 후 짧은 거리를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서 “짧은 시간 수행비서의 음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 사고 이후 병원에서 보좌관을 통해 수행비서의 음주 적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전날 저녁을 포함해서 오전까지 술을 먹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채혈까지 했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9-07-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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