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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發 ‘검찰 공보금지 규정’ 위법성 논란

조국發 ‘검찰 공보금지 규정’ 위법성 논란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9-16 18:14
업데이트 2019-09-1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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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 처벌 강화 추진

공공성 위한 처벌 예외 대법 취지 퇴색
훈령 아닌 법령으로 명문화해야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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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 잠긴 曺법무
생각에 잠긴 曺법무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조 장관은 이날 “검사에 대한 지도 방법 및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피의사실이 무분별하게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이 피의사실을 공표해도 죄가 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을 판례를 통해 제시한 만큼 법무부도 판례의 취지를 감안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무부가 도입하려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은 일견 형법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99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 등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16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도 예외 조항의 범위를 더 축소하는 것은 판례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공보 금지의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훈령이 아닌 법률로 명문화해야 위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형법에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만큼 예외 규정도 형법의 단서 조항으로 추가하거나 새롭게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피의사실 공표 관련 사건에서 “법률상 범죄로 규정된 피의사실공표죄가 존재하는데도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는 규정(훈령)을 둔 것은 법체계상 심각한 문제”라면서 “반드시 공보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입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웅석(서경대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수석부회장은 “법규성이 없는 훈령으로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형법에 피의사실 공표 허용 사유를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가열되자 법무부도 해당 규정을 수정할 여지를 내비쳤다. 법무부는 “박상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훈령 제정을 추진해 왔다”면서 “검찰,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일선에서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들이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9-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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