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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32회] “명색이 수석재판연구관…대법원과 행정처 별개 조직이라 생각 안해”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32회] “명색이 수석재판연구관…대법원과 행정처 별개 조직이라 생각 안해”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9-21 14:00
업데이트 2019-09-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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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제31차 공판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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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이춘식옹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최종 승소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울신문 DB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이춘식옹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최종 승소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울신문 DB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서 질문하시는 걸 보면 제가 마치 법원행정처의 부하직원인양, 행정처에서 문건을 보낼 때마다 (무언가를) 했다고 하는데 명색이 수석재판연구관입니다. 제가 누구한테 지시받을 상황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일해보지 않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총괄하는 입장입니다. 행정처에서 문건을 보내오면 공손하게 답변하지만 제 책임과 권한 내에서 합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그에 관심 가지는 대법관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제가 참모라 적절한 범위까지 의견을 냅니다. 행정처에서 메일이 왔을 때 검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이후에 자꾸 여러번 메일이 오니까 본격적으로 검토됐고 관련 사건 어떻게 처리할지 나름의 의견을 냈습니다. 자꾸 양측에서 지시했냐 전달했냐고 묻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증인신문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표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법행정하기 위해 행정처에서 나름대로 연구관실에 의견을 전달하는 거고, 저는 적절한 범위까지 대법관 보좌하는 것으로 운영했습니다.”(김현석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31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석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증인 신문 말미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피력했다. 김 전 연구관은 2016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7~2018년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대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을 총괄했다. 김 전 연구관은 선임재판연구관 시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설정을 두고 법원행정처가 예민하게 다뤘던 평택·당진항 매립지 귀속분쟁, 통합진보당 사건 관련 행정처의 문건을 유해용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전달했다. 당시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실장을 통해 김 전 연구관은 여러차례 행정처의 입장이 담긴 메일을 받았고, 이를 유 연구관에게 보고했다.

 김 전 연구관이 수석으로서 지위에 대한 발언을 하자 고영한 전 대법관측 변호인도 이에 동조했다. 김 전 연구관과 변호인 모두 ‘설령 행정처에서 재판에 관여하려고 했더라도, 법관들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판한다’는 판사들의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재확인하듯 주장을 펼쳤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사실상 한몸처럼 움직인다는 뜻이기도 했다. “이규진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행정처가 대법원 재판에 개입한다는 생각은 못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김 전 연구관은 “재판연구관은 법관이나 재판 직접 담당이 아니고, 대법관님들 재판하시는데 정무적 판단까지도 취합해서 보고하는게 임무”라며 “행정처 차원의 배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지위 자체가 물론 대법관의 재판을 보조하는 역할에 불과하긴 하지만, 스스로 재판에 대해 엄청난 책임감을 갖고있는 사람들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 문건이 왔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거기에 영향 받는단 전제 하에서 일처리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참고의견 중 하나로 자기가 주체적 소화해서 얼마든지 독립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주체고 존재라는 부분에 대해 얘기하셨다. 그 부분이 저희 사건에서 인과관계 측면에서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재판연구관도 그런 시기에 자존심을 갖고 업무를 처리한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법원행정처와 특히 피고인들이 문건이나 공소사실서 비난하는 그런 행동한 것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영한 전 대법관측 변호인)

 

 “대법원과 행정처 구분이 이 사건으로 굉장히 논란됐는데, 저때는 행정처가 대법원이라 생각했습니다. 대법원과 행정처 엄격히 구분하는 건 저 당시에 없었고 지금도 대법원 식당 가면 행정처 실장님이랑 같은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생활합니다. 행정처 근무하는 사람도 대법관실에서 근무해서 전체를 큰 개념 없이 있었습니다.”(김현석)

 

●강제징용 전원합의체 회부사실 비공개한 대법원

 김 전 연구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주도적으로 강제징용 재판의 재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 위해 움직였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보안을 이유로 회람목록에서 강제징용 사건을 삭제했다고도 했다. 2017년 4월에는 소부에서 상고기각 안과 파기환송안 두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 판결문을 써놨는데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일부 대법관이 반대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보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지는 않다고 말했다. 결국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실은 2018년 7월에야 외부에 알려졌다. 검사와 김 전 연구관의 증인신문 내용을 들어보면 강제징용 재상고심 사건이 얼마나 많은 부침을 겪었는지 알 수 있다.

 

 “전합 진행 안건 목록에 직접 기재 안한 이유 아나요.”(검사)

 “정확히는 모릅니다.” (김현석)

 “문건에는 보안관련으로 삭제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전합논의 사실 비공개로 하자는 것이죠.”(검사)

 “직접 전달 안받았지만 문건 보고 그런 취지라고 생각했습니다.”(김현석)

 “수석재판연구관으로 2년 근무하셨는데, 전원합의체 관련 업무하면서 이처럼 보안을 이유로 실제 전합에서 논의될 예정임에도 진행안건에는 직접 기재안하는경우도 있나요.”(검사)

 “제가 했을때는 그렇지 않고 저거는 내부 문서라 기재하고 외부에는 기재안 할 때도 있습니다.”(김현석)

 “2016년 11월 17일 전원합의체 회의에서 강제징용 논의전 2016년 9월 29일 임종헌 실장이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을 만나 외교부 의견서 제출 계기로 전원합의체 추진한 것을 알고 있었나요.”(검사)

 “잘 모릅니다.”(김현석)

 “전원합의체 안건에 강제징용 포함안됐지만 실제로 논의된 것을 아나요.”(검사)

 “나중에 알았습니다.”(김현석)

 “전원합의체 안건 문건 중에서 2017년 3월23일 전합 안건 부분 제시하겠다. 양승태의 지시를 받고 이를 반영해서 속행 부분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 기재했나요.”(검사)

 “어떻게 안건 포함했는지 기억 안나지만 아마 이날 전합이 논의된다고 생각해서 포함했을 겁니다.”(김현석)

 “유해용은 보안 이유로 명시적으로 기재 안했는데 증인은 전합 안건에 기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검사)

 “이 서류는 내부 서류라 기재해도 안알려지고 외부에 공개할 때는 제외했습니다.”(김현석)

 “증인이 작성한 전합 안건에 의하면 2017년 4월 20일 전합 안건에 포함됐다가 다음달 2017년 5월 18일 안건에는 포함안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때는 논의 안하는 것으로 취합이 됐습니다.”(김현석)

 “기억환기 차원에서 5월 18일차 안건 문건 보시면요. 말미를 보세요.”(검사)

 “이걸보니까 아마 선고를 하시는 쪽으로 잠정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요.”(김현석)

 “2017년 4월 20일 전합 다음날 양으로부터 전날 회의결과 이야기들으면서 강제징용사건을 소부에서 선고하기로 잠정합의됐고 판결문 초안 가지고 5월 전합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들었나요.”(검사)

 “네.”(김현석)

 

 이후 강제징용 사건은 소부에서 판결하기로 한 합의가 변경돼서 2017년 6월 22일 다시 논의하게 됐다. 김 전 연구관은 검찰 조사에서 ‘개인청구권 소멸에 대해서 일부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말씀해주셨다’고 진술했다. 강제징용 재상고심 사건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8월 전원합의체 회의까지 1년 2개월동안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김 전 연구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만료로 그 사이에 전합이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해서도 이 사건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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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록 유출 성창호 판사는 ‘적폐 판사’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록 유출 성창호 판사는 ‘적폐 판사’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원들과 정의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받는 성창호 판사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성창호 판사가 동료판사의 비리를 덮기 위해 정운호 게이트의 수사기록을 유출했다”고 밝히고, 엄벌을 촉구했다. 2019.5.20
뉴스1
●정운호 상습도박 사건 기록 행정처 판사가 수석 사무실에서 열람

 2016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기록을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가 열람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정 대표는 상습도박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상고했으나 일명 ‘정운호 게이트’가 알려지면서 상고를 포기했다. 김 전 연구관은 2016년 5월 심준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부터 정운호 기록 열람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기록을 제공해줬다고 진술했다. 김 전 연구관은 “정식 절차에 따른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확정 기록은 누구나 열람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식 열람 절차 따른 것은 아니지 않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정식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단 열람’이라고 지적했지만, 김 전 연구관은 “행정처가 정운호 게이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다”며 “사법행정의 목적으로 필요하다면 열람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법원 내부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결국 심 실장의 연락 뒤 사법정책실 소속 심의관이 김 전 연구관 사무실에서 기록을 열람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서울신문은 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2019년 5월 29일부터 매주 최소 두 차례 이상 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지면 제약에서 벗어난 온라인을 통해 글로 생생하게 중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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