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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여명씩 ‘끼임 사망’… 위험의 외주화 달라진 게 없다

매년 100여명씩 ‘끼임 사망’… 위험의 외주화 달라진 게 없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9-10-14 17:58
업데이트 2019-10-1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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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 코리아 긴급진단] <3> 끊이지 않는 ‘제2의 김용균’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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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밴드골드 사업장에서 한 직원이 일회용 반창고를 자동 포장 기계에 넣고 있다. 직원 옆으로 투명 덮개가 보인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14일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밴드골드 사업장에서 한 직원이 일회용 반창고를 자동 포장 기계에 넣고 있다. 직원 옆으로 투명 덮개가 보인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지난 5월 부산 강서구의 한 하수처리시설 공사현장. 전기수리원인 A씨가 일명 ‘고소작업대’에 탑승해 천장 내 전선 작업을 진행하던 중 작업대가 갑자기 위쪽으로 튕겨져 올랐다. A씨는 손도 써 보지 못하고 작업대의 난간과 천장 구조물 사이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당시 작업대가 너무 높게 올라가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해놨지만 그중 일부가 전선이 절단돼 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지난해 9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사망 사고에도 산업 현장 곳곳에서 끼임 사고로 인한 ‘제2의 김용균’이 나오고 있다.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일명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면 개정안도 조만간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안전공단에 따르면 끼임으로 인한 사고 재해자는 최근 5년간(2014~2018년) 6만 7210명이다. 사망자와 부상자를 모두 합친 숫자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만 4673명, 2015년 1만 3467명, 2016년 1만 3260명, 2017년 1만 2614명, 2018년 1만 3196명이 끼임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만 해도 6368명이 재해를 입어 예년 수준과 비교해 한 해 재해자수는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사망자수는 100여명 정도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사망자가 많았다. 2017년 102명이 사망했는데 이 가운데 64명이 제조업이었다. 전 분야 사망자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제조업 분야에서 사망하는 셈이다.

대책 중 하나로 안전공단은 ‘공장설비 정비·보수작업 트러블 슈팅 사업’을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노동자들이 기계 설비를 청소, 정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계가 주로 사고를 유발하는지 지역별 작업실태를 조사하고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사업체 대신 설계해 주는 사업이다. 내년에는 성형기와 산업용 로봇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서고 이후 컨베이어 벨트 등으로 확대한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제도’는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재해 예방 설비를 새롭게 갖추는 등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면 정부에서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돈을 지급한다. 올해 예산만 제조업·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397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난 8월 말까지 120억원을 지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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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기자가 방문한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밴드골드 사업장은 정부의 지원을 받은 곳 중 하나다. 약국,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각종 일회용 반창고 등 의약외품을 생산하는 ‘밴드골드’의 고종원(54) 대표는 사업장 내 생산시설을 안전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교체해 혹시 모를 끼임 사고에 대비했다. 밴드가 생산 과정에서 롤러에 걸렸을 때 직원이 손을 넣지 못하도록 덮개로 막는 식이다. 담당자인 공장장 3명만이 그 덮개를 열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관리자인 김지숙(59·여)씨는 “이전에 사용하던 설비에는 습관적으로 손을 많이 넣었는데 지금은 덮개가 있어서 밴드가 걸려도 1차적으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걸림이 생겨도 공장장을 부르면 되니까 직원들 모두 재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또한 고 대표는 지난 1월 경기 광명시에서 안양시로 사업장을 옮기면서 일반 작업용 리프트를 없애고 약 5000만원을 들여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했다. 고 대표는 “건물 벽에 설치하는 일반 작업용 리프트가 불법은 아니지만 노동자들이 화물을 옮기려고 리프트에 같이 올라타면서 끼임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 고민 끝에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 사업장에서는 직원이 계란을 3층으로 옮기려고 일반 작업용 리프트에 올라탔다가 리프트가 추락하면서 목과 어깨가 리프트와 창틀 사이에 끼면서 사망한 일이 있다.

내년 1월이면 산안법 전부 개정안도 시행된다. 도급을 주는 사업자인 원청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사업주와 하도급업체 대표의 처벌 수위를 높였다.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벌칙(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가중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산업재해가 빈번하거나 사고 가능성이 큰 업종은 외주를 줄 수 없도록 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58조는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 등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작업의 도급을 금지했다. 이어지는 59조는 도급을 하기 위해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작업을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법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은 여전하다. 정작 산안법 개정의 계기가 된 김용균씨가 일했던 태안화력발전소와 같은 발전업 등 ‘전기업종’이 도급 금지·승인 대상에서 모두 빠진 것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전기업종인 원청업체가 도급을 줄 수 있는 셈이다. 발전업은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수력발전 등을 일컫는다. 원청업체가 도급을 주는 구조를 ‘위험의 외주화’로 규정짓고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비판해 온 노동계에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경영계도 개정 산안법에는 작업 중지 명령을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계는 ‘급박한 위험’이라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자의적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하는 관행이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큰 변화 없이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데 일부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전기 분야 등) 도급 승인 대상 분야의 확대는 반영하기 힘들다. 여야가 법 개정 과정에서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큰 틀을 마련했고 그 범위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다”면서 “이미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책임장소를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했고 도급 시 산재예방조치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인을 선정할 의무를 신설하는 등 노동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끼임 사고 등 재해 예방 해법으로 외주화 근절과 원·하청 차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간사를 맡았던 권영국 변호사는 “특조위는 사고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으로 노동자 간의 수평적인 소통을 가로막고 안전에 대한 책임 공백 상태를 야기하는 외주화와 원·하청 차별 구조를 지목했다. 발전사가 외주화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행점검위를 설치해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 이상 감축하겠다는 안전강화대책 발표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성호 단국대 건설방재안전공학과 교수는 “산업안전보건행정 공무원을 분석한 결과 5년 미만 경력자가 72%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공학적·기술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현재 고용부의 산업재해예방보상정책국을 고용부에서 별도의 행정구조인 외청으로 분리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10-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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