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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만으로 ‘악플의 비극’ 막을 수 있을까

인터넷 실명제만으로 ‘악플의 비극’ 막을 수 있을까

고혜지 기자
고혜지, 신형철 기자
입력 2019-10-16 17:54
업데이트 2019-10-17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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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대책은

‘표현의 자유 침해’ 실명제 위헌 결정
“다른 본인 인증 방법 찾으면 가능할 것”
“공교육으로 악플러 인식 바꿔 놓아야”
악플방지 관련법 방치한 국회 책임론도


설리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 없음’ 소견
가수 겸 배우 설리(25·본명 최진리)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 악성 댓글(악플)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예인, 정치인처럼 이름이 알려진 인물은 물론 성범죄 피해자 등에게도 악플이 쏟아지는 현실을 벗어나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인터넷 실명제가 거론된다. 최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악플러를 처벌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라”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3명 중 2명(69.5%)이 찬성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당시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로 지정돼 익명 게시판을 운영할 수 없게 된 한 언론사와 독자 3명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다만 인터넷 실명제 재도입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시 헌재의 결정은 주민등록번호 대조에 의한 본인 확인 절차가 위헌이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이 주민번호가 아닌 다른 인증 방법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한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네이버 등 포털 관계자는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사업자 주도로 댓글 실명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악플 피해자들은 그냥 참거나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악플러에게 법적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만 맞서고 있다.

교육을 통해 악플러의 인식을 바꿔 놓는 게 궁극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문화교육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실명제 도입이 전부는 아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본인 얼굴을 드러내놓고도 혐오 발언을 쏟아내기도 한다”면서 “공교육에서 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악플 방지법’을 방치한 국회 책임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관련 법안들이 이미 수없이 발의됐지만 잠만 자고 있다. 이 법들만 통과됐어도 설리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했다. 예컨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중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안신당(가칭)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제 비인간적 풍조에 대해 사회적 대안을 마련할 때”라며 “인터넷 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명실상부한 사회적 통제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6일 최씨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이에 경찰은 최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10-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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