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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화성 8차 사건 범인 윤씨 아니면 재심 청구”

윤석열 “화성 8차 사건 범인 윤씨 아니면 재심 청구”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0-17 21:07
업데이트 2019-10-1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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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10.17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10.17 연합뉴스
경찰이 경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56)를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돼 처벌을 받았던 윤모(52)씨가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검찰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진안리에서 당시 13세 소녀가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앞서 윤씨는 이 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돼 20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0년 1급 모범수로 석방이 됐다. 그런데 이춘재가 8차 사건도 본인이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윤씨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곧 없어지겠지만 수사력이 있는 수원지검 특수부(특별수사부)에 사건(화성 사건)을 맡겨 재조사를 시키려고 했다”면서 “수원지검에서 올라온 보고를 보니, 윤씨가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과 돈독한 신뢰 관계가 있어 경찰에서 먼저 조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경찰의 재수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화성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에서 재수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은 “경찰 조사가 어느 정도 되면 검찰이 자료를 받아서 보완 조사를 할 것”이라면서 “윤씨가 범인이 아닌 게 확실하다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과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그리고 검사다. 검찰의 재심은 재심 공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윤씨는 박준영 변호사를 통해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 15일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사건 관련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씨는 지난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8차 사건 발생 당시 경찰한테 끌려가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지금 꿈이 있다면 제 진실을 밝히고 제 명예를 찾고 싶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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