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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52시간 근로제 확대되는데… 입법만 지켜보는 고용부

내년 주52시간 근로제 확대되는데… 입법만 지켜보는 고용부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10-17 18:00
업데이트 2019-10-1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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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계도 기간 등 보완책은 확정 안돼…40대·제조업 고용 부진한데 “회복세 뚜렷”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기업들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대기업에 적용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부터는 50~300인 중소기업에도 도입된다. 경직된 노동시간 규제로는 어려운 경기 여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을 거라는 판단에 정부는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일단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은 지난 3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로 넘어갔지만 여야 합의가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위기간 연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야당의 반발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룬 것인 만큼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통과가 난망하자 문 대통령은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달 말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을 부여할 것이라는 대안도 나오고 있다. 다만 고용부는 보완책 발표 시기나 계도 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입법을 더 지켜보고 정부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외에도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용 동향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34만 8000명 늘어난 것에 대해 정부는 “고용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경제의 허리인 40대와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 제조업에서 고용 부진은 여전하다. 게다가 이번 지표가 정부 재정으로 끌어올린 노인 단기 일자리여서 실질적인 고용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고용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상용직 근로자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 개선도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0-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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