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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우연히 봤는데 처벌 대상인가요?”

“박사방, 우연히 봤는데 처벌 대상인가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24 13:48
업데이트 2020-03-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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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메신저
텔레그램 메신저
“우연히 들어가는 것은 단언컨대 거짓”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여성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일명 ‘박사’ 조모 씨가 구속된 가운데, 이를 관전한 이용자들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연히 봤다”는 이용자들이 나왔지만, 경찰에 따르면 우연히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 오전 기준 18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텔레그램 방에 있던 가입자 전원이 모두 성범죄자”라며 “나라가 아이들을 아동 성범죄자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피할 수라도 있게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 분위기가 형성되자 박사방·n번방 회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온라인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문제의 영상을 ‘우연히’, ‘실수로’ 봤는데 처벌을 받느냐는 내용이다.

“초대·접속 링크, 조건 채워야 입장”
경찰 관계자는 “우연히 (박사방에)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된다. 우연히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접속하기 위해서는 초대를 받거나 접속 링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뭔가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고 단언했다.

또 “텔레그램에 가입만 해 뒀다고 해서 우연히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씨는 2019년 9월부터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영상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등을 통해 돈을 받고 팔았다.

대화방을 수위별로 3단계로 운영하며 각각 20만 원, 70만 원, 15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입장료로 받아왔다. 일부 여성은 자신의 몸 위에 ‘노예’, ‘박사’ 등의 글씨를 쓴 뒤 나체로 사진을 올리기도 하는 등 조 씨 범행은 잔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경찰에 따르면 조씨가 운영하는 박사방에만 1만 명이 동시 접속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n번방, 박사방 등 대화방의 참가자를 단순 합산한 결과 26만여 명이 나온다고 추산했다.

지난 주말에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텔레그램 탈퇴’가 오르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오늘(24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상 공개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만일 조 씨 신상이 공개된다면 성폭력 범죄로는 첫 사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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