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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포함한 외국인 단기비자 입국 못한다

中 포함한 외국인 단기비자 입국 못한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0-04-10 01:56
업데이트 2020-04-1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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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효력 정지… 장기비자는 제외

법무부 “입국자 중 단기체류 목적 30%”
한국인 막은 국가 무비자 입국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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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원지였던 중국 후베이성 우한이 8일 봉쇄 조치를 공식적으로는 해제한 가운데 우한을 빠져나가는 사람들로 도시가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원지였던 중국 후베이성 우한이 8일 봉쇄 조치를 공식적으로는 해제한 가운데 우한을 빠져나가는 사람들로 도시가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억제하고자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비자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고 9일 발표했다.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에 대해 비자면제협정·무비자입국도 잠정 중단한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9일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13일 0시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입국 제한 조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에 대해 비자면제협정·무비자입국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은 비자면제협정·무비자입국 적용 국가가 아니어서 입국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모든 외국인의 기존 단기비자 효력도 정지되면서 중국인에 대해서도 입국 제한이 강화됐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에 대해서만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선 특별입국절차 적용 등 검역만 강화했다. 반면 중국은 지난달 28일부터 기존 유효 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했다.

중국이 한국인 등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지 2주가량 지났고, 중국에서 이미 확진환자 증가세가 꺾인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뒤늦게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코로나19 누적 확진환자가 최다이자 한국 입국자도 많은 미국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미국과 영국, 아일랜드, 멕시코 등은 비자면제협정·무비자입국 적용 국가인데,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자면제 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자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단기비자 효력 중단 조치와도 상관없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외국인 입국자 중 단기체류 목적 입국자가 30% 정도”라며 “이 부분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외국인 입국자 1530명 중 단기 체류 목적 입국자는 289명이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5일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 단수·복수비자는 효력이 정지되나, 단기취업 비자와 취업·투자 등 장기비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 151개국 중 한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 정부가 무비자입국을 허용한 국가 90개국에 대해서는 비자면제 조치를 잠정 정지한다. 비자 심사도 강화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04-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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