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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뇌물혐의 송철호 선대본부장, 5년 전 사기로 징역형

[단독]뇌물혐의 송철호 선대본부장, 5년 전 사기로 징역형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5-28 17:26
업데이트 2020-05-2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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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인사 로비 명목 5천만원 챙겨
실제 만난 정치인 없이 개인용도 돈 소비
2년 전 집유 기간에 중고차업제 돈 받은 정황 포착
불법정치자금 의혹...법원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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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 연합뉴스
송철호 울산시장.
연합뉴스


지방선거 당시인 2018년 지역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철호(71) 울산시장의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 김모(65)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이 2015년에도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겨 징역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죄 판단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송 시장의 캠프에서 활동하며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김 고문이 2015년 당시 로비 통로라고 소개한 사람 역시 과거 송 시장의 선거를 도왔고 현재 여당 지역 당직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김 고문은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5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5000만원 추징 명령이 확정됐다.

김 고문은 2015년 2월쯤 건설업자 A씨에게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인허가를 위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에게 공천헌금을 주면 확답을 받아주겠다며 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고문은 A씨에게 “인허가가 분명히 되겠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여당 대표실과 접촉해야 한다”면서 “공천헌금으로 5000만원을 주면 바로 허가가 떨어질 것이고, 만약 상황이 좋지 않아 안 되더라도 당 사람들에게 심부름 값으로 500만원 정도만 쓴 뒤 나머지를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 고문은 관할 구청의 인허가를 받아주거나 이를 로비하기 위해 유력 정치인에게 공천헌금을 줄 뜻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게 공소사실이었다.

김 고문은 A씨에게 돈을 받은 뒤 A씨에게 ‘새누리당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며 B씨를 소개해줬고, 그해 4월 다시 만난 자리에서 A씨는 B씨에게도 200만원을 건넸다. B씨는 과거 송 시장의 선거들을 최전선에서 도운 인물이다. 현재 여당 지역 당직자로 활동 중이다.

A씨는 돈을 받은 뒤 B씨가 새누리당 대표 부속실을 통해 사업 인허가가 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해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새누리당 측에 로비가 이뤄지지 않았고, 김 고문은 A씨로부터 받은 5000만원을 모두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고문은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유죄 판단이 대법원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김 고문 등과 관련한 세세한 부분까지 잘 알지 못했다. (김 고문이) 공직자도 아니라서 (유죄 선고 등은) 판단할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다.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김 고문 등은 본지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받지 않았다.

앞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김 고문이 울산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인 장모(62)씨에게 사업 관련 청탁 비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5일 김 고문과 장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검찰은 김 고문이 장씨에게 울산에서 자동차 경매만 가능한 부지에 대해 사업상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2000만원을, 지난달 3000만원을 각각 받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당시에 건넨 돈은 당시 송 시장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캠프 측에 건넨 뇌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김 고문에게 사전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장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식 후원계좌로만 정치자금을 받도록 하고,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정치자금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송 시장 측은 앞서 27일 입장문을 통해 “김 고문과 장씨의 개인 채무일 뿐 정치자금으로 쓰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김 고문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이르면 이날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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