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후원금 계좌 19개 중 6개 개인용”
경기도에 회계 점검·과태료 부과 등 요청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 ‘나눔의 집’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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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 28일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나눔의 집 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중 하나인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운영하면서 입장료 등의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 역사관의 지난해 입장료 수입(이하 결산 기준)은 약 5195만원이고, 판매 수입은 약 2448만원이다. 입장료·판매 수입(총 약 7643만원)은 역사관의 지난해 전체 세입금(약 1억 8772만원)의 40.7%를 차지한다.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은 법인의 설립 목적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사업을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통해 거둬들인 돈은 그 수익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 직원들의 급여·수당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안 된다.
광주시는 나눔의 집 법인이 운영하는 역사관의 회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 4월 경기도에 전달했다. 이에 나눔의 집 법인의 법률 대리인은 “역사관 입장료·판매 수입은 현재 역사관 운영비로 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광주시는 또 지도 점검 과정에서 나눔의 집 법인이 후원금을 모집하는 계좌 총 19개 중 6개가 개인 계좌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연 1회 이상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통보한 적이 없다는 사실 등을 확인했다. 광주시는 나눔의 집 법인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3~15일 특별점검을 통해 나눔의 집 법인이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토지취득비 약 6억원을 후원금에서 지출하고, 시설 증축 공사 비용 약 5억원도 후원금으로 지출하면서 광주시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5-2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