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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잇단 안전사고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힘 실리나

기업들 잇단 안전사고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힘 실리나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0-05-28 18:06
업데이트 2020-05-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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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기업 자발적인 조치만으론 부족
사고 땐 경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해야”
LG화학·현대重 ‘안전 경영’ 시험대 올라
英선 ‘선언적 효과’… 국내 법 도입 미지수
재계 “사고 예방 약속 아닌 실질적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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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에 이어 LG화학, 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재계에서는 ‘안전경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은 아예 투자하지 않는 시스템까지 갖추겠다고 공언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이참에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인도공장 가스누출에 이어 최근 대산공장 화재까지 국내외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앞으로 공정이나 설비에 투자하는 단계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데에는 투자 자체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올 들어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현대중공업도 체계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조선사업대표를 사장급으로 격상한 뒤 기존 생산본부를 안전생산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조치를 취했다.

노동계는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인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영국에서 도입한 ‘기업살인법’의 한국판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산재가 발생한 기업(법인)에 책임을 묻도록 한 것이다. 지금은 사고가 나도 ‘작업중지’ 조치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인데 이 법이 도입되면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상당액 규모의 벌금을 낸다.

안전 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이 기업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해야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나올 거라는 게 노동계의 논리다. 실제로 영국의 중장비 회사 ‘볼드윈스크레인하이어’는 크레인 운전자 사망으로 2015년 벌금 90만 파운드(약 13억 7000만원)를 물어냈다.

하지만 실제로 국내에 이 법이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20대 국회를 비롯해 과거에도 숱한 제정 논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법을 제정하는 것만으로 산재 사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영국에서도 2007년 도입한 기업살인법이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선언적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은 기업들이 그동안 등한시한 안전경영에 비중을 더 크게 둬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압박으로 해석된다”면서 “LG화학과 현대중공업의 조치가 단순한 약속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조치 개선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20-05-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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