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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금 폭탄’ 터진다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금 폭탄’ 터진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이영준 기자
입력 2020-07-02 18:12
업데이트 2020-07-0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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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어떻게 되나

소득세법·주택법 등 입법 개정 추진
남은 카드는 취득세·임대소득세 강화
“세금 올리면 세입자에 전가할 수 있어
실제 시장에 매물 내놓을지도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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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반포4동 한신서래아파트의 전경. 노 실장은 이 아파트 외에 충북 청주시에도 아파트 한 채가 더 있다. 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반포4동 한신서래아파트의 전경. 노 실장은 이 아파트 외에 충북 청주시에도 아파트 한 채가 더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보고를 받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지시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강화와 투자 수익 환수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정부 출범 이후 21번의 정책 발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세금 폭탄’ 확대를 예고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와 같은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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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부세율의 전반적 인상을 예고했다. 기존에는 일반 과세 대상에 0.5~2.7%,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0.6~3.2%였던 종부세율을 각각 0.6~3.0%, 0.8~4.0%로 최고 0.8% 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다. 또 기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200%였던 세 부담 상한을 300%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현실화되지 못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했고,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20대 국회 임기 내 통과가 이뤄지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76석으로 21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이제 신속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빠르게 끌어올려 보유세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이 밖에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20대 국회 미완 입법들도 개정을 추진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을 10% 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불법 전매 때 10년간 청약 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대 등록 때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 등이 담겨 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 임차인 보증금 피해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양도소득세는 많이 강화했고, 재건축 이익 환수도 천명한 상황에서 남는 카드는 종부세와 취득세, 임대소득세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영국의 경우 고가주택 취득 때 부동산 등록세율 12%를 적용하고, 다주택자에겐 15%를 적용하는데 한국의 현재 취득세율은 1~4%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 효과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신종칠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론 세금을 계속 내면서 집을 갖고 있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안정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주영 상지대 법부동산학부 교수는 “세금을 올리면 이를 어떤 식으로든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 다주택자들이 실제 시장에 매물을 얼마나 내놓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세제 강화 이외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량을 늘리는 게 답인데, 당장 재개발로 공급량을 늘리면 집값이 폭등한다”면서 “정부가 국가채권을 발행하거나 다른 산업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 집중된 유동성 자금을 줄이고 난 뒤 공급량을 늘리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민간 부문은 시장에 일정 부분 맡기고, 하위 10% 주거 취약계층에겐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쪽으로 이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0-07-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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