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아버지 죽였다” 자수한 조현병 아들, 존속살해 혐의 ‘무죄’

“아버지 죽였다” 자수한 조현병 아들, 존속살해 혐의 ‘무죄’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16 11:03
업데이트 2020-07-16 11: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아버지 살해 혐의 조현병 아들
아버지 살해 혐의 조현병 아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술을 마시다 환각에 사로잡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병을 앓는 아들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윤정인)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현병 환자인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1시쯤 정선군 한 민박집에서 아버지 B(60)씨, 친척 할아버지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아버지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폭행 직후 112에 “아버지를 때렸다”며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B씨는 민박집 마당에 많은 피를 흘린 채 쓰러져있었고, A씨는 민박집 3층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A씨는 체포 후에도 “내가 멱살을 잡아다가 끊어 버렸다. 내가 죽였다. 나는 죄가 없어. 감방 한 번 갑시다. 내가 잘못했네. 사람 죽였다”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A씨의 손에는 멍이 든 흔적이 없었고, 오른 손가락과 상의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두부 손상을 일으킬 정도의 폭행이라면 A씨의 주먹에도 상당한 충격으로 상해가 발생했어야 한다’는 부검의 진술을 통해 A씨의 손이나 팔에 두부 손상을 일으킬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발로 심하게 폭행했다면 발 쪽에도 혈액이 묻을 가능성이 크지만, A씨가 발견된 민박집 3층까지 계단이나 마당 주변 등 이동 경로에서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된 두부 손상이 이러한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112에 허위신고를 한 점을 들어 “112 신고 당시나 그 직후 경찰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을 진지한 범행의 자백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일한 목격자인 친척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중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추락했을 가능성 등 다른 사망원인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이유로 꼽았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으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 중 목숨을 끊으려고 2층에서 뛰어내려 1층에 있던 수형자의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에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