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간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거래 금액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매수자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내국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각종 금융 규제를 받고 있지만 외국인은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그동안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외국인의 투기 목적형 국내 부동산 취득을 막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을 땐 취득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하는 법안도 추가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2017년 5308건, 2018년 6974건, 지난해 7371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