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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청년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환경 구축해야”

文 대통령 “청년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환경 구축해야”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8-05 15:20
업데이트 2020-08-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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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청년기본법’ 시행...만19~34세가 청년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년기본법 시행에 맞춰 청년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4일 서울 강남구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센터에서 열린 ‘차세대 글로벌 청년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서울신문DB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청년과 함께 꿈을 이루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날부터 시행되는 청년기본법에 대해 “청년 스스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라며 “보다 자유롭게 삶의 경로를 선택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대에 따라 청년들 어깨에 지워진 짐도 달라져 왔다. 어르신들이 청년이었을 때 식민지와 전쟁, 가난의 짐을 떠맡아야 했고,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에 청춘을 바친 세대도 있다”며 윗세대의 헌신에 공감을 보이는 동시에 달라진 시대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소통, 참여, 복지, 삶의 질 문제를 비롯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며 현재 청년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주거, 금융, 일자리, 복지,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더 좋은 정책이 제때에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법적 기준을 만 19~34세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고용과 일자리 질 향상, 창업 지원, 주거 지원 등 청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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