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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터치’라던 성폭행 목사, 항소심서 형량 늘어

‘미국식 터치’라던 성폭행 목사, 항소심서 형량 늘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14 11:21
업데이트 2020-08-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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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목사 엄중 처벌하라”
“성폭행 목사 엄중 처벌하라” 31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익산여성의전화 등 전북 지역 146개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행 목사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0.7.31
연합뉴스
항소심, ‘징역 8년’ 원심 깨고 징역 12년 선고

여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14일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목사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미성년자에 모녀까지…팔 다친 피해자에도 성폭력
전북 익산의 한 교회에서 약 30년간 목회 생활을 해온 A 목사는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일부 신도는 성폭행 당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팔을 다친 피해자를 별장으로 불러들여 성폭력을 저지르고 신도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였으며, 모녀가 추행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 목사는 행위를 거부하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일말의 반성도 없어 매우 엄한 처벌 필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에서 30년 동안 목사로 재직하면서 수시로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는 말을 했다”며 “이를 거역하면 자식이 잘못되거나 병에 걸리는 벌을 받는다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절대적 믿음으로 추종하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성폭력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 이를 악용해 범행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신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일말의 반성의 태도도 없어 매우 엄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공소사실을 자세히 살펴봐도 1심의 판단을 뒤집을 정도의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절대적으로 믿었던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배신감으로 심한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 목사 “미국식 터치였을 뿐” 항변…피해자들 공분
A 목사는 그 동안 법정에서 줄곧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무죄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강간 혐의를 부인하며 “단 한 번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일부 신도와는 내연 관계였다”면서 “신도들이 나를 교회에서 몰아내려고 입을 맞춰 거짓말을 하고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목회자로서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 않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미국식으로 터치하고 그런 걸 다 성추행으로 엮은 거다. 남녀 관계로 잘 지내다가 돌변해 나를 고소했다”고 항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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