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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15일부터 2주간 발동

경기도,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15일부터 2주간 발동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14 14:06
업데이트 2020-08-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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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집합제한 알리는 이재명 경기지사
종교시설 집합제한 알리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내용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20.8.14
연합뉴스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경기도가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도내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7월 27일부터 이달 8월 13일까지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 210명 중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였다.

이재명 지사는 “이들 종교시설 대부분의 감염 사례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종교모임 후 식사 제공 및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성가대 연습 및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의 동일한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2주간 집합제한 명령이 발효된다.

이재명 지사는 “경각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다”며 “자칫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으로 제2의 대유행이 벌어질 수도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나와 이웃, 공동체를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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