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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없다면 총기 사용”…트럼프에 ‘독극물’ 보낸 여성, 구속 재판

“효과 없다면 총기 사용”…트럼프에 ‘독극물’ 보낸 여성, 구속 재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23 16:39
업데이트 2020-09-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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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칼 페리에/로이터=연합뉴스
파스칼 페리에/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독극물 ‘리친’과 함께 협박 편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 캐나다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 현지 언론이 23일(현지시간) 전했다.

용의자는 캐나다 퀘벡주에 거주하는 파스칼 세실 베로니크 페리에(53)로 미국 대통령을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날 뉴욕주 버펄로 연방법원에 출석했다.

연방수사국(FBI)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연방 우체국(USPS)은 백악관 우편물 센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수신자로 적은 의심스런 우편물을 발견하고 FBI에 수사를 의뢰했다.

우편물에서는 흰색 가루가 검출됐고 검사 결과 리친이었다. 리친은 피마자 씨 추출물을 정제해 만드는 물질로, 극소량으로도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FBI에 따르면 페리에는 동봉한 편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을 위한 새 이름을 찾았다. 바로 ‘추악한 폭군 광대’(Ugly Tyrant Clown)다”며 “당신이 좋아하길 바란다. 당신은 미국을 망치고 재앙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리친을 “특별한 선물”이라고 언급하며 “효과가 없다면 또 다른 독극물을 보내거나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FBI는 백악관 이외에 텍사스의 감옥과 구금시설 등에도 캐나다 소인이 찍힌 6건의 비슷한 우편물이 발송됐으며, 그중 편지 4통에서 페리에의 지문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우편물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와 유사한 내용의 글이 담겼다.

페리에는 2건의 불법 무기 소지 혐의와 정부 기록 위조 혐의로 텍사스 구금시설에 구금된 바 있지만, 법원이 혐의를 기각하면서 작년 5월 석방됐다. 그는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항의하는 시위를 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0일 뉴욕주와 캐나다가 접한 국경 근처에서 페리에를 체포해 구금했다.

FBI에 따르면 체포될 당시 그는 탄환이 장전된 총과 칼 등으로 무장한 상태였으며, 자신이 이 사건 용의자로 FBI의 수배 대상이라는 사실을 밝힌 것으로 밝혀졌다.

페리에는 통역사와 변호사를 통해 체포영장 발부가 적합했는지를 따지는 심사를 요청했으며 캐네스 슈뢰더 행정판사는 보석 없는 구속을 명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28일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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