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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기게 신고하고 추적해야…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

“끈질기게 신고하고 추적해야…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1-04-14 17:34
업데이트 2021-04-15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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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이요환 팀장 인터뷰

작년 49억 가로챈 30명 20개월 만에 검거
해외 거래소마다 수십 차례 공문보내 압박
“여러 명 피해 내용 모아야 죄 물을 수 있어”
이요환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장
이요환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장
“암호화폐 범죄 피해자들은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제주지방경찰청 이요환 사이버테러수사팀장은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범죄는 추적이 어렵다고 생각해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조차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수사기관의 범죄 추적 기술이 업그레이드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해야 죄를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청 사이버테러수사팀은 지난해 8월 중고나라에서 총 49억원을 가로챈 총책 강모(38)씨와 조직원 등 30명을 검거했다. 이 사건 피해자만 5000여명에 달했다. 이 팀장이 적극적인 신고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들을 검거한 단서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었기 때문이다.

강씨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암호화폐로 자금세탁했다. 수십 차례에 걸쳐 개인 지갑과 거래소 등을 통해 암호화폐로 세탁된 범죄 수익이 유럽과 동남아 해외 거래소를 통해 이동했다.

수사팀은 범죄 수익으로 세탁된 암호화폐가 흘러간 해외 거래소마다 국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이를 근거로 수십 차례 공문을 보내 협조를 이끌어냈다. 더불어 중고나라 사기 조직을 붙잡기 위해 인터폴과도 공조해 해외 거래소들을 압박했다. 그런 노력 끝에 범죄 수익이 흘러간 최종 지갑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 팀장은 “범행 대부분이 해외에서 이뤄지고, 자금세탁이 해외 거래소가 이용돼 수사 협조 공문도 영어, 독일어 등 여러 버전으로 압박했다”고 했다. 제주청 수사팀이 총책과 조직원들을 검거한 건 수사 착수 1년 8개월 만이었다.

그는 “피의자들이 해외 기반의 메신저와 거래소를 이용해 추적이 쉽지 않지만 단서를 수집해 끈질기게 해외 거래소의 문을 두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검거한다”고 자신했다.

이 팀장은 “국내 암호화폐 범죄가 급증하면서 수사관들에 대한 암호화폐 수사 교육이 강화되고 있고 자금세탁 기법에 대한 여러 노하우들이 공유되고 있다”며 “범죄 조직들이 자금 세탁을 위해 암호화폐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범행에 일반 시민들이 이용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21-04-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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