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5-13 16:03
업데이트 2021-05-13 16: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대학교. 서울신문 DB
서울대학교. 서울신문 DB
제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중래 김재영 송혜영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공대 교수 이모(6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각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유지했다.

이 교수는 2016년 말 자신의 연구실에서 대학원생 A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대 인권센터에 성추행 피해 신고를 했고, 서울대는 2017년 이 교수를 강의에서 배제하고 직위에서 해제했다. 이후 2018년 교원징계위원회에 정식 회부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날짜가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과 이 교수는 모두 불복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원심의 양형도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 합리적 범위 넘어서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