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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감염되지 않았다” 에이즈 숨긴 채 성관계…징역 1년

“피해자 감염되지 않았다” 에이즈 숨긴 채 성관계…징역 1년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6-13 11:02
업데이트 2021-06-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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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숨긴 채 성관계, 마약…징역 1년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사실을 숨긴 채 동성과 성관계를 갖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 3월 에이즈 사실을 알리지 않고, 대전시 한 모텔에서 남성 B씨와 총 3회에 걸쳐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충북 청주 등지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대전에서 되팔고,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법원은 “에이즈 환자임을 알리지 않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점은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불러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마약류 범죄도 사회에서 뿌리뽑아야 할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감염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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