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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반복되는 최저임금 갈등의 해법/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시론] 반복되는 최저임금 갈등의 해법/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입력 2021-06-21 20:18
업데이트 2021-06-2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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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고, 수요가 오르면 가격은 내린다. 이 정도 경제 원리는 누구나 안다.

그런데 이것을 노동시장에서 다루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노동 가격의 인상이 가져올 효과가 늘 쟁점이 된다. 공급자와 수요자, 시장과 제도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수요자가 노동을 구매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인력이 남아돌아도 임금을 줄 능력이 없으면 고용도 없다는 얘기다. 강제로 가격을 올리면 고용주는 어떻게 할까. 반응은 간단하다. 사업을 계속하려면 법을 지켜서 종업원을 만족시켜야 한다. 오른 임금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종업원을 줄여 보고, 그마저도 어려우면 사업을 접는다.

여기에 분명한 게 또 있다.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시장은 늘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노동이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잡코리아, 알바천국, 알바몬, 일당백 포털에는 연봉과 시급이 제시되고 인력의 수급이 실시간으로 결정된다. 값을 적게 부르는 사업주는 일감이 밀려도 일할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시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거래 조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시장에는 늘 문제가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대부분 불평등한 계약과 불이행 때문이다. 최저임금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도가 더 필요한 곳은 권익을 보호할 노조가 없거나 대등한 임금 교섭이 어려운 사업장이다. 불리한 공급자 측에 노동의 최소가격은 보장해야 한다. 임금의 최저한도를 국가가 법으로 정하는 이유다. 근로자의 권익이 지켜지는 대기업과 공기업, 연봉을 많이 받는 업종, 잘나가는 사업장의 얘기가 아니다.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법이다.

본래의 취지와 핵심을 벗어난 논란으로 노사 간의 갈등이 반복되는 게 문제다. 논란의 핵심인 쟁점들을 분명히 하면 해마다 반복되는 노사 갈등은 풀릴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적정한 수준일까. 외국의 수준과 비교해 판단하면 된다. 한국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국 가운데 6위다. 현 정부 들어 주요 7개국(G7) 평균의 3.2배만큼 가파르게 올랐다. 최근 4년간의 누적 인상률은 34.8%,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8720원이다. 여기에다 다른 나라엔 없는 주휴수당을 더하면 최저시급은 1만 464원이 된다. 일본이나 미국보다 높다.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상여금과 숙박비를 제대로 반영하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받는 실질 최저임금은 더 올라간다. 지금 근로자 7명 가운데 1명이나 최저임금을 못 받는 이유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예년보다 낮았는데도 최저임금 미만율이 15.6%로 여전히 높은 것은 우리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라는 경총의 설명에 그래서 수긍이 간다. 인상이 계속된다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고용주가 더 늘어날 게 뻔하다.

둘째,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날까. 2019년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11만 4000명이 줄어 최근 5년 내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자 종업원을 내보냈거나 사업을 포기하고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저임금 일자리부터 사라진 것이다. 상위소득자와 하위소득자의 격차도 더 커진 이유다. 단순·반복 업무가 기계로 대체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서 노동의 가격 상승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한 것이다. 잘해 보자고 했던 일이 거꾸로 된 결과다.

셋째, 노동계는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권익에 충실한 대리인인가. 코로나19로 밀렸던 최저임금 인상까지 주장하기보단 사업장이 처한 엄중한 현실부터 생각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지금 일자리가 불안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사업장의 존폐를 고민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겐 미래의 불확실성만 보태는 일이다. 노조 가입률이 0.1%에 불과한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노조 가입률 10%에 불과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대신하는 일이라면 이들의 일자리부터 지켜 줘야 한다. 최저임금의 갈등은 지금처럼 대립하는 방식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지킬 수 있는 수준이라야 최저임금도 일자리도 모두 지킬 수 있다. 산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의 수준을 정해 갈등을 없앤 외국의 사례를 그래서 주목해야 한다.
2021-06-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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