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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거부하자…여중생 살해하고 시신모욕까지 한 고등학생

교제 거부하자…여중생 살해하고 시신모욕까지 한 고등학생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6-23 10:59
업데이트 2021-06-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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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징역 장기 12년 선고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교제를 거부하는 여중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모욕까지 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양영희)는 살인, 시신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17)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10일 대구 북구 무태교 근처 둔치에서 교제를 거부하는 B(당시 15세)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에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기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과 관련된 범죄의 결과가 중대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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