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10대 A군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중구 신당동 자택에서 잠을 자던 6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깨와 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부경찰서는 1일 A군에 대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오후 3시쯤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