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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편의점 되고 대형마트 안 된다

국민지원금 편의점 되고 대형마트 안 된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8-02 17:58
업데이트 2021-08-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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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현장 결제 선택하면 사용 가능
세금·교통·통신료 자동이체 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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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지급받는 상생 국민지원금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에선 쓸 수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중순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지원금 용도 제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게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해 지급된 국민지원금은 동네 마트와 식당, 편의점 등에선 사용할 수 있었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전자 판매점 등은 제외됐다. 유흥업종과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 오락이나 사행성이 강한 곳에서도 사용할 수 없었다.

프랜차이즈 업종은 가맹점(대리점)인지 직영점인지에 따라 달랐다. 거주 지역 안에 있는 가맹점은 어디서나 쓸 수 있었고, 직영점은 사용자가 본사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는 매출이 잡히는 본사가 서울에 있어 서울시민만 쓸 수 있었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는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은 ‘현장(만나서) 결제’ 선택 시 쓸 수 있게 할 전망이다. 세금·보험료를 내거나 교통·통신료 등을 자동이체할 때도 지원금을 쓸 수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용처는 이달 중순쯤 세부 시행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사용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은 최대한 없앨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1조원의 재원을 지원금 지급 용도로 확보했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 당국과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8-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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