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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자의 취재 중 생긴 일] ‘제 식구’ 감싼 수사기관… 여전한 ‘99만원’ 금품·접대

[사건기자의 취재 중 생긴 일] ‘제 식구’ 감싼 수사기관… 여전한 ‘99만원’ 금품·접대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9-12 17:54
업데이트 2021-09-13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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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사건 경찰 수사 결과
명품 받은 전 경찰서장은 형사처벌 피해
가액 부족으로 불송치 ‘용두사미‘ 비판
5개월 수사에도 뇌물·로비 실체 못 밝혀
여전히 견고한 접대 문화 재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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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민 기자
손지민 기자
“6명은 금품을 받았으나 대가성을 알 수 없고, 1명은 금품 가액이 부족하다.”

현직 검사와 언론인, 경찰, 정치인까지 휩쓴 ‘가짜 수산업자’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가 지난 9일 나왔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부터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현직 부부장검사, 종합편성채널과 중앙일간지 기자, 경찰서장 등이 얽혀 주목을 받았다. 이들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로부터 슈퍼카, 골프채, 명품 등을 받았단 의혹은 경찰 수사 결과에서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수사 결과를 두고 ‘용두사미’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금품 수수는 인정됐지만 일부는 처벌이 어렵고, 일부는 뇌물죄에 비해 약한 처벌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김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7명 중 전 포항남부경찰서장인 배모 총경은 고급 수산물과 명품 벨트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김씨에게 한우 세트 등을 직접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 승려에게 대게를 선물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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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언론인, 경찰, 정치인 등이 고급 골프채, 명품 등을 받은 ‘가짜 수산업자’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가 지난 9일 나왔다. 사진은 이 사건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모습.  뉴스1
현직 검사, 언론인, 경찰, 정치인 등이 고급 골프채, 명품 등을 받은 ‘가짜 수산업자’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가 지난 9일 나왔다. 사진은 이 사건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모습.
뉴스1
하지만 배 총경은 불송치됐고 주 의원은 입건되지 않는 등 처벌은 어렵게 됐다. 이들이 받은 금액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기준 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인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 국회의원 시절 김씨에게 수산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입건 전 조사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가액 부족’을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당시 자신에게 술접대를 받은 검사 3명을 지목했다.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3명의 검사 중 1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불기소된 검사 2명이 그날 술자리에서 오후 11시 이전에 귀가했기 때문에 오전 1시까지 이어진 접대의 추가 비용을 혐의에 포함할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의 ‘창의적 계산법’에 따라 검사 2명은 각각 96만 2000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이 됐고,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 금액인 100만원을 넘지 않아 기소를 피했다. 당시 이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뿐 아니라, 99만원짜리 ‘불기소 세트’라는 조롱도 나왔다.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도 이번 수사의 한계다. 이 사건은 수사를 통해 대가성을 밝히고 피의자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형법상 뇌물죄는 금품 제공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입증돼야 한다. 김씨와 7명의 금품 수수자들에게 적용된 청탁금지법 위반은 뇌물죄와 비교해 처벌이 훨씬 가볍다. 결국 경찰은 약 5개월간 수사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고, 이들 사이에 단순히 고가의 금품이 오갔다는 사실 정도만 밝혀낸 셈이다.

경찰 수사가 정치인 봐주기와 제 식구 감싸기에 그쳤다는 평가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대가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하지만, 김씨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검사, 경찰, 정치인,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살포했다고 생각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직자에 대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일시 상향이 사실상 무산됐다. 10만원이냐, 20만원이냐를 두고 마음을 졸이는 사람들의 반대편에는 ‘99만원’ 금품·접대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고가의 골프채, 슈퍼카 무상대여, 자녀 학원비 대납에 풀빌라 접대까지 거리낌 없이 주고받았던 이들의 행위를 돌아보며, 청탁금지법 이후에도 아직 견고하게 남아 있는 접대 문화를 점검해 볼 때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9-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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