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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택배대리점주 유족, 민노총 노조원 13명 고소

김포 택배대리점주 유족, 민노총 노조원 13명 고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9-17 13:24
업데이트 2021-09-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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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명예훼손·모욕”…엄정 수사 처벌 요구

한가위 앞두고 택배 한가득
한가위 앞두고 택배 한가득 지난해 추석 연휴를 열흘 남짓 앞두고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 기사들이 배송할 상자를 찾아 차에 싣는 작업을 하는 모습.
뉴스1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경기 김포 택배대리점주의 유족이 전국택배노조 소속 1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은 17일 오전 11시 30분 김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13명을 택배대리점주 A씨를 괴롭힌 가해자로 지목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내몰았다는 것이다. 고소장에는 이들 노조원이 30회의 명예훼손과 69회의 모욕 행위를 했다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내 B씨는 기자회견에서 “피고소인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고인이 택배기사에게 돌아갈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어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올리고 고인과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의 유서와 단체 대화방에서 오간 대화에 의하면 피고소인들은 고인을 집단으로 괴롭혀 장기집배점 대표에서 물러나게 하고 대리점 운영권을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고인을 극단적 선택에 내몬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고소장 제출 배경을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김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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