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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재동 화백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전직 의원 비서관, 2심서도 벌금형

[단독] ‘박재동 화백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전직 의원 비서관, 2심서도 벌금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9-17 14:52
업데이트 2021-09-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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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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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피해자가 거짓 ‘미투’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신헌석)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7)씨의 항소를 17일 기각하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웹툰(인터넷 연재만화) 작가인 이태경씨가 과거에 박 화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방송뉴스가 보도된 이후인 2019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접속해 “이씨는 ‘성추행을 당한 장소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는 글을 올려 거짓 사실로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5월 박 화백이 해당 방송뉴스를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화백으로부처 성추행을 당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A씨는 또 이씨가 정정보도 청구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진술을 변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세 차례 진술이 바뀌면서(이하 생략)”라는 거짓 글을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9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4월 A씨를 벌금 7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 청구를 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서관으로 채용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의 모습. 연합뉴스
A씨 “게시글 거짓 내용 아냐…비방 목적 없어”
1심 재판부 “가해자 보호 목적으로 사실 왜곡”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각 게시글은 거짓 사실이 아니며, 글을 게시한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해상황 묘사와 관련해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전혀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없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증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전체 과정을 직접 방청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자료도 보유하고 있었고, 또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경험, 학력 등에 비추어 충분히 그 증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중요한 취지를 왜곡되지 않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증언 중 극히 일부만을 페이스북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게시하면서 사실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정보도 청구소송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사실에 관한 제보가 가짜 혹은 거짓 ‘미투’ 운동이라고 폄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가해자의 주장에 동조하고 그를 보호하려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증언을 의도적으로 폄하해 가해자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유도하거나 일반인들의 판단 및 평가를 왜곡하려는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과 지난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차례로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해당 방송뉴스의 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박 화백에게 패소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은 올해 2월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 “원심 판단 정당”…벌금형 유지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로 피해자의 명예가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 훼손된 점, 이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훨씬 더 중한 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면서 지난 2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겁고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이 진실한 사실임에도 원심 재판부가 거짓 사실로 판단했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글을 게시한 행위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한 확인과 검증이라는 관점에서 행해진 것”이라며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장소와 경위와 관련해서 진술이 조금씩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것일 뿐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결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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